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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LH, 신축 다세대 매입 대상 ‘연립’까지 확대

등록 2011-11-06 20:36

건축비 등 매입조건도 현실화
전세난 완화를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축 다세대 주택 매입사업의 대상이 연립주택으로 확대되고, 건축비 매입 단가도 현실화된다. 국토해양부와 엘에이치는 7일 엘에이치 홈페이지(lh.or.kr)를 통해 이런 내용의 신축 다세대·연립주택 3차 매입공고를 한다고 6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8·18 전월세 대책’에서 도심의 전세난 해결을 위해 올해 말까지 엘에이치를 통해 민간 건설사업자가 신축한 다세대주택 2만가구를 장기 전세형 주택으로 매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건축단가가 낮고 매입조건이 까다롭다는 이유로 신청접수를 시작한 지난 9월부터 11월 현재까지 두달여간 신청 가구수가 13%인 2600가구에 그치고 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현재 건축연면적 660㎡ 이하 다세대주택으로 한정돼 있는 매입대상을 연면적 660㎡ 초과 연립주택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매입 대상 지역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5대 광역시(부산, 울산, 대구, 대전, 광주) 및 인구 25만 이상 도시에 있는 신축 예정 주택이다. 가구수는 30가구 미만이어야 하며, 가구당 전용면적은 46~60㎡ 이하로 제한된다.

매입가격은 토지비의 경우 시세를 반영한 감정평가금액으로 하며 건축비 단가는 종전 3.3㎡ 321만원에서 350만원으로 30만원가량 높여준다. 또 발코니 확장을 할 경우 확장면적에 3.3㎡당 22만8000원을 곱한 금액을 가산해주기로 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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