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만 분양하는 서울 서초지구 토지임대부 주택에 대한 신혼부부 특별공급 1순위자 청약은 뚜껑을 열어본 결과 예상밖으로 경쟁률이 높았다. 일반 공급분의 경우 첫날 접수 대상자인 청약저축 600만원 이상 가입자들의 입주 경쟁도 뜨거울 전망이다. 서초지구 전경. 엘에이치 제공
이번주 토지임대부·분납임대 주택 청약
실거주자들에 매력적인 ‘사실상 내집’
청약저축액 적을땐 토지임대부가 유리
실거주자들에 매력적인 ‘사실상 내집’
청약저축액 적을땐 토지임대부가 유리
무주택 청약저축 가입자인데 저축액이 많지 않은 수요자라면 이번주 청약 접수를 받는 서울 서초 보금자리지구의 토지임대부 주택이나 분납임대 주택을 적극 노려볼 만하다. 일반 분양주택에 견주면 토지임대부나 분납임대는 당첨됐다고 해서 온전히 내 집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비교적 저렴한 값으로 사실상 내 집을 예약한 것과 다름없는 게 매력이다.
무주택자들이 토지임대부나 분납임대로 방향을 돌리는 게 바람직한 현실적 이유는 또 있다. 지난 8월 공급된 강남지구의 청약결과에서 보듯이 앞으로 공급 물량이 남아 있는 위례새도시, 내곡지구, 세곡2지구 등의 이른바 강남권 분양주택은 대부분 청약저축 납입액 2000만원이 넘는 장기 가입자들의 치열한 입주 경쟁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도 ‘투자가치’보다 ‘실거주’ 개념으로 접근할 경우 토지임대부나 분납임대의 가치는 충분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 토지임대부, 분납임대 뭐가 다른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서초지구에 내놓은 토지임대부 주택은 전용 59~84㎡ 358가구, 분납임대주택은 74~84㎡ 222가구에 이른다. 이와 함께 10년 공공임대 51~59㎡ 202가구도 공급된다. 지난 7일부터 다자녀와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시작됐으며 생애최초 대상자는 9일까지, 일반공급은 1순위자는 10~11일 청약을 받는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건물과 땅을 모두 분양하는 기존 분양주택과 달리 토지는 시행자가 입주자에게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주택이다. 이번 건물 분양값은 전용 59㎡는 1억4480만원, 84㎡가 2억460만원이다. 서초구 우면동 인근 전용 84㎡ 시세가 최소 6억원대, 전셋값은 3억원 선인 점을 고려하면 전세금 수준으로 내 집을 마련하는 셈이다. 다만 땅에 대한 임대료는 매달 납부해야 한다. 임대료는 전용 59㎡의 경우 31만9000원, 84㎡는 45만2000원이다.
토지 임대기간은 40년이다. 입주자의 75% 이상이 요구할 경우 계약연장을 할 수 있고 재건축도 가능하다. 전매제한도 기존 강남권 보금자리주택이 10년인데 반해 토지임대부 주택은 5년에 불과하고 거주의무 기간 5년이 지나면 매매와 임대도 자유롭다.
분납임대 주택은 임대기간 10년 동안 집값을 납부시기(입주 시, 4년차, 8년차, 10년후)에 따라 분납하여 납부하고 임대기간이 끝난 뒤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주택을 분양받고 싶지만 초기자금이 부족하거나 목돈이 없는 무주택 서민에게 적합한 유형이다. 최초 주택가격은 74㎡형이 2억4117만, 84㎡형은 2억7954만원에 이른다. 분납 방식은 입주 때 30%(74㎡ 7235만원, 84㎡ 8386만원)를 내고 4년차·8년차 때 각각 20%, 10년 후 30%를 납부하게 된다.
■ 분납임대 당첨선이 토지임대부 웃돌 듯 지난 7일 청약접수를 받은 서초지구 보금자리주택의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은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1순위 접수의 경우 토지임대부 주택은 53가구 모집에 373가구, 분납임대는 33가구 모집에 371가구, 10년 임대는 30가구 모집에 323가구가 신청했다. 토지임대부 주택의 신혼부부 1순위자 경쟁률은 7.04 대 1, 분납임대는 11.24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또 다자녀 공급은 종합점수 75점 이상 가구의 접수를 받은 결과 토지임대부 주택이 35가구 모집에 116가구, 분납임대는 22가구 모집에 149가구가 신청했다.
이에 따라 토지임대부와 분납임대 주택에 대한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나 일반공급 신청자의 당첨 문턱도 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두자릿수 이상의 청약 경쟁률을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다. 일반공급에 신청하는 청약저축 가입자의 경우 첫날 600만원 이상 신청에서 마감될 가능성이 높다. 저축 납입액으로 좌우되는 당첨 커트라인은 주택형에 따라 1000만원 이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충분하다. 전문가들은 일반공급 청약자의 경우 청약저축 납입액이 적을수록 분납임대보다 토지임대부 주택의 당첨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 김규정 본부장은 “신혼부부 청약에서 분납임대의 인기가 토지임대부보다 좀더 높았던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며 “청약저축이 600만원을 갓 넘는 청약자인 경우 토지임대부 전용 59㎡형의 당첨 확률이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이에 따라 토지임대부와 분납임대 주택에 대한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나 일반공급 신청자의 당첨 문턱도 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두자릿수 이상의 청약 경쟁률을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다. 일반공급에 신청하는 청약저축 가입자의 경우 첫날 600만원 이상 신청에서 마감될 가능성이 높다. 저축 납입액으로 좌우되는 당첨 커트라인은 주택형에 따라 1000만원 이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충분하다. 전문가들은 일반공급 청약자의 경우 청약저축 납입액이 적을수록 분납임대보다 토지임대부 주택의 당첨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 김규정 본부장은 “신혼부부 청약에서 분납임대의 인기가 토지임대부보다 좀더 높았던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며 “청약저축이 600만원을 갓 넘는 청약자인 경우 토지임대부 전용 59㎡형의 당첨 확률이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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