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이상 적발땐 게시문 붙여야
앞으로 가짜석유(유사석유)를 팔다가 적발된 주유소는 곧바로 사업정지(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또 가짜석유 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다 두 차례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주유소는 해당 사업장에 위법사실을 알리는 게시문을 부착해야 한다.
지식경제부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업시설을 개조하거나 착색제나 식별제를 제거해 가짜석유 제품을 제조·판매한 주유소는 지식경제부령(시행규칙)이 정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물리지 않고, 바로 사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됐다.
지경부는 또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저장·운송·보관·판매해 행정 처분을 2번 이상 받은 주유소에 대해 사업정지 기간 동안 구체적인 위반 사실을 담은 게시문을 부착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현재 주유소의 위법사항을 지방정부 누리집과 유가정보 누리집인 오피넷을 통해서만 공개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고 가짜석유 유통방지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반영한 결과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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