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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재벌가 딸들 빵사업’ 공정위 조사

등록 2011-11-10 23:15수정 2011-11-11 12:00

블리스·아티제 등 3곳…계열사 부당지원 여부 따져
재벌가의 딸들이 잇따라 ‘고급 베이커리’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가운데, 계열사들이 이들을 위해 임대료나 판매수수료를 낮게 책정해주지 않았는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조사관들은 지난달 롯데그룹 계열사인 블리스의 본사를 방문해 현장조사를 벌였다. 블리스는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외손녀인 장선윤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로, 프랑스 베이커리 전문 브랜드인 ‘포숑’의 사업권을 따낸 뒤 롯데백화점 12개 지점에 입점했다. 이 과정에서 롯데백화점이 블리스로부터 다른 업체보다 낮은 판매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의혹이 있어 공정위가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딸인 정유경 신세계백화점 부사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조선호텔 베이커리는 신세계백화점에 ‘달로와요’와 ‘베키아 에 누보’를 입점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맏딸인 이부진씨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호텔신라도 자회사인 보나비를 통해 베이커리 카페인 ‘아티제’를 운영하고 있다. ‘아티제’ 일부 매장은 삼성그룹 계열사 건물에 입점해 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백화점이나 마트, 계열사 건물에 들어가면서 비계열사보다 판매수수료, 임대료 등을 낮게 책정받는 식의 부당지원을 받았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조사가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일반적으로 비계열사보다 계열사에 유리한 수수료나 임대료를 책정해줬으면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황예랑 김은형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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