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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수억받고 구매 알선 ‘파워블로거’에 과태료

등록 2011-11-13 20:27수정 2011-11-13 22:04

공정위, 업체서 고액 대가 챙긴 4명에 2천만원 부과
소비자보호규정 위반 카페·블로그 40곳 시정조처도
‘문성실의 이야기가 있는 밥상’이란 블로그에선 지난해 7월부터 1년 동안 누리꾼들을 상대로 고등어 등을 263차례나 ‘공동구매’(공구)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판매 금액만 무려 158억2974만원. 문씨는 공구를 알선해준 대가로, 업체들한테 수수료로 8억8000만원을 챙겼다. 사용후기나 상품가격 등은 모두 상품 제공업체와의 사전 약정에 따라 블로그에 올려진 것이다. 누리꾼들은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실생활에 도움되는 상품을 추천해준 누리꾼 ‘이웃’을 믿고 상품을 구매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문씨를 비롯해 ‘베비로즈의 작은 부엌’(수수료 7억6500만원)의 현진희씨, ‘마이드림의 행복한 요리’(1억3600만원)의 오한나씨, ‘요안나의 행복이 팍팍’(5517만원)의 이혜영씨 등 공동구매 알선 대가로 고액의 수수료를 챙긴 파워블로거 4명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각 500만원씩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공동구매하는 제품가격의 2~10%씩 수수료를 받는다는 사실을 소비자한테 알리지 않은 것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기만적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번에 과태료가 부과된 파워블로거 ‘베비로즈’의 경우, 블로그에서 여러차례 공동구매를 진행했던 오존 살균기인 ‘깨끄미’라는 제품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소비자원의 판정이 나와 지난 7월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당시 이 제품을 공동구매한 피해자만 800여명이었다.

이처럼 인터넷 포털에 둥지를 틀고 있는 카페·블로그 형태의 쇼핑몰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일반 인터넷 쇼핑몰과는 달리 도메인 등록·유지에 드는 비용이 거의 없고, 서버 등 전문적인 장비를 갖추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현재 운영 중인 블로그는 네이버 2850만개, 다음 800만개이고, 카페는 네이버 781만개, 다음 850만개에 이른다. 공정위는 카페와 블로그를 이용한 쇼핑몰이 전체 인터넷 쇼핑몰 시장의 약 1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문제는 이들 쇼핑몰이 각종 소비자보호규정을 지키지 않는 데 있다. 공동구매 대가 여부를 밝히지 않는 건 물론이고, 통신판매신고,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청약철회에 협조할 의무 등을 대부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13일 공정위는 이같은 소비자보호규정을 지키지 않은 4카페 및 블로그 쇼핑몰 40개의 운영자들에게 시정조처도 함께 내렸다. 이와는 별도로 국세청은 업체로부터 공동구매 수수료를 받거나 홍보글을 올린 대가를 받으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것으로 의심되는 파워블로거 1300명에 대해 현재 탈세 혐의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성경제 공정위 전자거래팀장은 “평범한 주부, 직장인이 영리목적 없이 정보를 올린다는 인식 때문에 파워블로거에 대한 신뢰도는 높은 편”이라며 “하지만 파워블로거들이 신뢰도를 이용해 공동구매 등을 진행하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이런 악용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포털업체와 이용자 간에 카페·블로그를 관리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방안을 포털업체들과 협의 중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이 잦은 블로그를 폐쇄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8월 공정위는 광고주로부터 경제적인 대가를 받고 추천글을 올릴 경우 이를 표시하도록 포털업체와 블로거들한테 권고한 바 있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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