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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5공 실세’ 이학봉씨 주택 경매로 넘어가

등록 2011-11-16 20:00

‘DJ 내란음모’ 배상판결 따라
‘전두환 신군부’의 핵심이자 전두환 정권의 실세 중 하나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수사단장과 대통령 민정수석을 지낸 이학봉(73·사진)씨의 집이 법원 경매에 넘어갔다.

16일 부동산 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과 부동산업계의 설명을 종합하면,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이씨 집의 경매가 오는 29일 서울중앙지법 경매1계에서 진행된다. 이씨의 집은 대지 375㎡(113평), 건물면적 325㎡(98평) 규모의 지하 1층~지상 2층짜리 단독주택이다. 감정평가서상 평가액은 26억400만원에 이른다.

경매 청구인은 이신범(61) 전 한나라당 의원과 이택돈(76) 전 신민당 의원이며, 청구액은 10억1900만원이다. 이번 경매는 이들 두 사람이 전두환 전 대통령과 이씨를 상대로 낸 20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지난 5월 승소한 데 따른 법원의 강제경매라고 지지옥션은 설명했다.

대표적 용공조작 사건으로 밝혀진 이른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된 이신범·이택돈 전 의원은 1984년 계엄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 뒤 2004년 재심을 청구해 2007년 무죄를 선고받은 이들은 지난해 전 전 대통령과 국가를 상대로 2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 사건 재판부는 지난 5월 “원고들에 대한 강제연행, 변호인 접견 차단, 고문·구타·협박 등 가혹행위를 통한 자백 강요는 국가기관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통상 일어날 수 있는 정도의 잘못을 넘어선 것으로, 보상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인들이 연대해 이신범 전 의원에게 7억원, 이택돈 전 의원에게 3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전 전 대통령과 이씨가 항소했지만, 확정 판결 전이라도 임시집행을 할 수 있다는 법원 결정에 따라 이 전 의원 등은 지난 6월 법원에 이씨 집의 경매를 신청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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