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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쇠고기 수입제한 ‘빗장’ 풀리나

등록 2011-11-20 20:20

미, FTA 발효뒤 재협상 공식화
‘30개월 이상 수입제한’ 의제 부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뒤 한국의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겠다.”(5월4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고 6개월 안에 한국의 쇠고기 시장 개방을 위한 재논의가 있을 것이다.”(10월14일 맥스 보커스 미국 상원 재무위원장)

한-미 자유무역협정 발효 뒤 국내 쇠고기 시장을 전면개방시키려는 미국 쪽 압박수위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 5월 한-미 협정 이행법을 미 의회에 제출하기에 앞서 한국과의 쇠고기 추가협상에 나설 뜻임을 분명히 했다. 한발 더 나아가 지난달 맥스 보커스 상원 재무위원장은 협상 시기를 ‘협정 발효 후 6개월 안’으로 못박기도 했다. 보커스 위원장은 지난달 14일 미국 의회전문지 ‘더힐’과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조처(쇠고기 추가협상)가 없었다면 나는 한-미 협정 비준안에 서명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협상 의제는) 한국으로 수출될 가능성이 있는 쇠고기의 월령을 높이고 종류를 늘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미 정부와 의회는 한-미 협정 발효 뒤 한국의 쇠고기 시장 전면 개방을 요구하겠다는 뜻을 이미 공식화한 상태다. 이는 곧 미국의 요청에 따라 우리 정부가 무조건 협상테이블에 앉아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지난 2008년 4월 두 나라가 합의한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제25조를 보면, ‘두 나라 가운데 한쪽이 수입위생조건의 적용이나 해석의 문제에 관해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이 요청이 제기된 후 7일 안에 상대방이 응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현재 수입 금지된 ‘월령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가 우리 시장에 상륙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일단 빗장이 완전히 풀리고 나면, 미국산 쇠고기는 국내 시장에서 높은 가격경쟁력을 무기로 활개를 칠 가능성이 높다. 한-미 협정이 현행 40%인 쇠고기 관세를 15년에 걸쳐 균등 철폐하기로 한 탓이다. 미 농무부는 관세 철폐로 미국산 쇠고기의 한국 수출이 연평균 5억6300만달러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국내 수입액(5억1800만달러)을 웃도는 수치다.

그동안 미국 쪽의 움직임은 집요했다. 광우병 발생으로 한국이란 ‘황금시장’을 잃은 미국은 2006년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시작하면서 이른바 ‘4대 선결조건’의 하나로 쇠고기 수입 재개를 내걸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보인 행태도 논란거리다. 내부고발 사이트인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2008년 3월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의 비밀 외교전문에는 “한국인 대다수는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지 않다고 믿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가 자유무역협정을 비준하기 위해 필요한 대가로 쇠고기 시장 재개방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적혀 있다. 실제로 한 달 뒤 이 대통령의 첫 방미에 때맞춰 우리 정부는 월령 구분 없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허용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후 촛불시위가 불붙자, 두 나라는 ‘한국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월령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제한하기로 번복했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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