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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토지임대부 주택

등록 2011-11-20 20:35

아하! 그렇구나
건물만 분양하고 토지는 40년 임대 ‘반값 아파트’
집값 상대적으로 안올라…투자보다 거주에 가치
최근 보금자리지구 시범단지인 서울 서초지구에 공급된 토지임대부 주택이 무주택 수요자들로부터 꽤 높은 인기를 모아 화제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내놓은 전용 59~84㎡ 358가구에 모두 2468명이 청약해 평균 경쟁률 6.89 대 1을 기록했습니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건물만 입주자에게 분양하고, 토지는 40년간 빌려주는 주택을 말합니다. 집을 구성하는 건물과 토지 가운데 건물만 분양하다보니 ‘반값 아파트’, ‘반쪽 아파트’ 등의 별칭이 붙기도 합니다. 건물은 계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뒤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습니다. 대신 입주자는 빌려쓰는 토지에 따로 임대료를 내야 하며, 40년이 지난 뒤에는 입주자가 원할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계속 거주하거나 재건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번 서초지구 토지임대부 주택 전용 84㎡의 분양값은 2억460만원, 토지 임대료는 월 45만2000원이었습니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이번에 처음 등장한 것은 아닙니다. 2007년 10월 경기도 군포시 부곡지구에 시범사업으로 390가구가 공급된 적이 있는데 당시에는 무더기 미분양이 발생해 이후 일반 분양주택으로 전환된 사례가 있습니다. 부곡지구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계약했던 3가구가 현재까지 토지임대부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토지임대부 주택이 시행착오를 겪은 뒤 4년 만에 서초지구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한 사실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땅을 소유할 수 없는 재산권의 한계가 있는데도 수요자들이 이를 감수해 선택한 것은 투자 가치보다 실거주에 눈높이를 맞춘 결과로 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다만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엘에이치가 건물만 분양한 토지임대부 주택은 ‘건물 + 토지’를 분양한 일반 아파트에 견줘서는 집값이 오르지 않아 경쟁력이 뒤처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낡은 건물의 값은 떨어지고 주변지역 개발과 함께 땅값은 올라가기 때문이라는 게 이유입니다. 예를 들면 재건축 대상 노후아파트의 시세가 비싼 것은 건물값이 아니라 부가가치가 높아진 땅값을 반영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렇지만 한집에 오래 머물고 싶어하는 입주자 처지에서 보면, 토지임대부 주택은 다른 주택에서는 볼 수 없는 특유의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입주자한테 주택에 딸린 땅은 최소한 임대기간 40년간 점유권을 가질 수 있는 사실상 ‘내 땅’과 다름없습니다. 반면 토지 소유자는 입주자의 건물을 사들일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다 40년이 지난 뒤에도 건물주의 의사에 반해 땅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처럼 건물의 사용권을 중시한 것은 주택의 본래 기능인 ‘거주’에 우선적인 가치를 두고 있는 토지임대부 주택의 독특한 매력입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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