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곳 11년 동안 입찰 담합
공정위 과징금 386억원 부과
공정위 과징금 386억원 부과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하는 전력선 구매입찰에서 11년 동안 짬짜미(담합)를 통해 물량을 배분하고 낙찰가격을 합의한 32개 전선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8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 중 짬짜미를 주도한 ㈜엘에스(LS), 대한전선, 가온전선, 전선조합 등 4곳은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는 지난 1998~2008년 한전이 발주한 11개 전선품목 구매입찰에 참여하면서 수주예정자를 미리 정하고 물량을 업체별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높은 가격에 낙찰받도록 짬짜미한 35개 업체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영사정이 나쁜 중소업체 3곳은 과징금 부과가 면제됐다. 11년 동안 이들 업체가 짬짜미한 횟수는 220여 차례, 전체 물량금액은 1조3200억원이다. 공정위는 이로 인해 한전이 추가지급한 금액이 2772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한전이 전선업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내는 방안을 협의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한전, 케이티(KT), 건설사 등의 입찰에 참여한 전선업체들이 짬짜미한 행위를 지난 2006년부터 광범위하게 조사해, 이번 사건까지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총 1017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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