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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ISD 헌법적 문제점”
김용덕 대법관 후보자도 “사법주권 침해 가능성”

등록 2011-12-04 20:09

국회 고위법조인 인사청문회 발언 되짚어보니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투자자-국가 소송제(ISD)에 헌법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조 후보자는 지난 6월 국회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우리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자유무역협정은 정치적,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문제이지만 이와 별도로 투자자-국가 중재제의 경우 헌법적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는 △우리 정부의 정책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고 △미국 투자자가 제도적 권리를 더 갖게 되며 △중재인의 중립성ㆍ독립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다.

조 후보자는 “(한-미)자유무역협정이 ‘수용’과 ‘투자’를 광범위하게 인정해 우리 정부의 경제·사회 정책으로 입은 손해에 대해 (상대국 투자자가) 중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며 “공공복리를 향상시키고 사회통합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도입하거나 수정할 (정부의) 권능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우리 국민은 정책과 제도의 변화로 불리한 영향을 받는다 하더라도 감수해야 하지만, 상대국 투자자는 국제중재기관에 이의를 제기해 손실을 배상받거나 정책과 제도를 무력화할 수 있는 제도적 권리를 갖게 된다”고 ‘불평등함’을 지적했다.

중재판정부의 중재인(3명)을 투자자와 정부가 선정한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조 후보자는 “대한민국의 법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독립된 법관이 아니라 사적으로 활동하며 주로 미국법의 영향을 많이 받는 국외의 법률가로 (중재판정부가)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며 “투자자가 중재부 구성에 50%의 영향을 행사해 중립성과 독립성을 갖는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덕 대법관 후보자도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투자자-국가 소송제가 사법주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우리 재판이 원칙적으로 배제가 되고 다른 국제중재센터에 의해 (사건이) 해결된다는 점에서 법원에 속한 사람으로서 솔직히 가슴이 아프다”고 말한 바 있다.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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