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경제일반

“사법부의 조약해석권 훼손” 비판

등록 2011-12-04 20:36수정 2011-12-04 22:49

외교부 “법원 FTA 전문성 충분치 않아…행정부 해석 존중할 것”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가 국내 법원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관련해 전문성이 충분하지 않아 양국 정부의 협정문 해석을 상당히 존중할 것이라는 의견을 최근 국회에 밝혔다. 이런 통상교섭본부의 견해는 사법부의 해석권을 훼손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부가 지난 10월 국정감사 때 박주선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자료를 보면, ‘한-미 에프티에이의 공동위원회가 내린 협정문 해석이 국내 법원을 구속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외교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정문에는 공동위원회의 협정문 해석이 국내법 체계 내에서 국내 법원을 구속하는지 여부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지만, 조약체결 경위 등에 관한 전문성이 충분하지 않은 법원은 공동위원회의 결정 또는 해석에 이르게 된 근거나 판단을 상당 부분 존중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법적으로 구속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동위원회는 통상교섭본부장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두 나라의 행정공무원으로 구성되며, 협정 이행을 감독하고 협정 개정을 검토하고 협정을 해석할 권한도 갖는다.

특히 투자자-국가 소송제(ISD)를 심판하는 중재판정부는 공동위원회의 협정 해석과 결정을 따라야 한다. 한-미 협정 제11.22조를 보면, ‘협정 규정의 해석을 표명하는 공동위원회의 결정은 중재판정부에 대한 구속력을 가지며, 중재판정부가 내리는 모든 결정 또는 판정은 그 결정에 합치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외교부는 “공동위원회 결정은 합의로 이뤄져 두 나라 대표들은 국내 의견을 반영한 공식 입장에 따라 결정을 내릴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고등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우리 법원은 국제거래 전담재판부를 따로 두고 있고 국제적으로 조약 해석에 상당한 수준을 인정받고 있다”며 “소송사건이 발생하면 법관이 공동위원회의 의견을 경청하겠지만 그 견해를 최종적으로 심판하는 것은 독립된 권한”이라고 말했다. 통상법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투자자-국가 분쟁에서 한국 법원의 해석과는 상관없이 양국 행정부의 해석을 따르도록 한 것은 삼권분립과 견제·균형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1.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2.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3.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4.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5.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