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그렇구나 투기과열지구
정부는 최근 ‘12·7 부동산대책’에서 부동산시장 과열 때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한다면서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에 지정돼 있는 투기과열지구를 풀기로 했습니다. 앞서 국토해양부는 지난 2008년 1월 지방 전역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풀었고, 같은 해 11월에는 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 전역을 해제한 바 있습니다. 모두 경제위기에 따른 부동산경기 침체와 거래 부진에 따라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고자 한다는 것이 명분이었으며, 이번 조처로 전국의 투기과열지구는 모두 풀리게 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집값이 급등하거나 투기수요로 청약 경쟁이 과열되어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가 어려운 지역에 대해 청약·전매제도 등을 강화함으로써 투기를 차단하고 시장과열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2002년 4월 도입됐습니다. 국토해양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해당 지역 주택시장의 여러 지표를 고려해 지정할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는 규제로는 아파트 등 분양권 전매 제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등이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보금자리주택을 제외한 공공·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지역에 따라 1~3년이지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전매제한 기간이 3~5년으로 훨씬 깁니다. 강남 3구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을 때는 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5년, 공공택지 내 85㎡ 초과주택과 민간택지 주택은 3년의 전매제한 기간이 적용됐습니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면서 전매제한 기간이 각각 3년, 1년으로 짧아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수요자가 서초구에서 전용면적 100㎡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경우 종전에는 계약일로부터 3년간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었던 데 반해 앞으로는 1년만 지나면 전매가 가능합니다.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에 분양권을 사고팔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만, 보금자리주택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와 관계없이 따로 7~10년의 전매제한이 적용됩니다.
투기과열지구가 풀리면서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재건축 아파트 소유자가 주택을 팔 때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게 된 것도 큰 변화입니다. 조합원 지위를 넘기지 못하는 재건축 주택은 시장에서 제값을 받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이번 조처로 강남 3구에서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26개 단지와 조합설립을 추진중인 22개 단지 등 모두 4만1000가구가 사실상의 거래제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또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된 곳에서는,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청약통장에 가입한 만 20살 이상 성인이라면 세대주가 아니어도 민간 아파트에 1순위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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