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대책 후속조처 의결
국토해양부는 ‘12·7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처로 서울 강남·서초·송파구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한다고 21일 밝혔다.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이번 조처는 관보 게시일인 22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2000년대 초반 집값 급등기에 지정된 투기과열지구는 한 곳도 남지 않게 되며, 강남 3구에는 유일하게 투기지역 규제만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면서 강남 3구에서는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공공택지 전용 85㎡ 이하 주택은 5년에서 3년으로, 공공택지 85㎡ 초과 주택과 민간택지 전 주택은 3년에서 1년으로 각각 줄어든다. 또 재건축 조합 설립 이후에도 조합원 지위 거래가 허용되고 최근 5년 이내 당첨된 적이 있거나 가구주가 아닌 청약 신청자도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그밖에 주택조합 선착순 모집이 가능해지고 건설사의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격 공시의무도 없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럽 재정위기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돼 강남 3구를 해제하더라도 시장불안 우려는 없는 상황”이라면서 “주택 거래와 공급이 원활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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