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12·7대책’ 시행
첫주택대출 금리 0.5%p 인하
첫주택대출 금리 0.5%p 인하
앞으로는 오피스텔에 세든 임차인도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대출 금리는 현행보다 0.5%포인트 내린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2·7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처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국민주택기금 대출 지원방안을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오피스텔 세입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은 기존 일반주택에 시행됐던 근로자서민 전세자금과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등의 대출 조건을 그대로 적용하는 방식이 도입됐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은 가구주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일 경우 가구당 8000만원까지, 연 4% 대출 금리로 지원된다.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은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배 이내로 시·군·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에게 수도권 기준 최대 5600만원까지 지원된다. 대출 금리는 연 2%이며, 15년 분할상환 방식이다.
다만, 오피스텔 전세자금 대출은 주민등록 전입이 가능한 전용 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세입자는 대출 뒤 1개월 안에 오피스텔로 전입한 주민등록등본을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대출을 취급하는 기금 수탁은행은 우리, 농협, 하나, 기업, 신한은행 등이다.
최근 수요가 가장 많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은 내년까지 1조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기로 하고, 금리를 현행 연 4.7%에서 4.2%로 0.5%포인트 내렸다. 지원 대상도 현행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 가구로 넓혔다. 특히 이번 금리 인하는 6만6000가구에 이르는 기존 생애최초 대출자에도 적용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은 가구주와 가구원이 모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무주택 가구주가 전용면적 85㎡, 6억원 이하 주택(투기지역 제외)을 구입할 때 집값의 70% 이내에서 가구당 2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 상환기간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도 26일부터는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 이하(현행 2000만원) 가구로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전용면적 85㎡, 3억원 이하의 주택이 대상으로 주택가격의 70% 이내에서 가구당 1억원을 연 5.2% 금리로 빌려준다.
국토부는 또 내년 1월2일부터 대학가의 주택을 임대하는 집주인이 기존 노후주택을 개량(증축 또는 대수선)할 경우 연 2%의 금리로 ‘노후 하숙집 개선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용 85㎡ 이하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을 고쳐지어 대학생에 임차(하숙)하려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와 함께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내년 3월부터는 대학교 기숙사 건설자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손질한 대출 제도는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시장을 활성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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