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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새해엔 비정규직도 ‘임대주택 우선공급’ 받는다

등록 2011-12-27 20:37

연립·단독·다가구주택도 실거래가 공개
주거용 오피스텔도 전세자금 지원 대상
초고층 복합에 초대형 펜트하우스 허용
새해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새해부터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도 국민임대주택이 우선 공급된다. 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소득·자산 심사기준이 강화되고 택지지구 내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에 더 많은 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가 27일 밝힌 ‘2012년 업무계획’ 가운데 내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부동산 관련 제도를 살펴본다.

■ 단독·다가구 실거래가 공개 그동안 정부는 아파트에 대해서만 실거래가 내역을 공개했으나 내년부터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주택도 매매·전월세 실거래가격을 다달이 누리집(rt.mltm.go.kr)에 공개한다. 임차인들이 손쉽게 주택의 전월세 실거래 가를 조회해볼 수 있어, 주거지 선택 때 도움이 될 전망이다. 조회 방식도 금액별·면적별·지역별로 원하는 거래내역을 검색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단독·다가구주택 등의 전월세 가격은 이달부터 공개됐지만 매맷값은 내년 상반기 중 공개가 이뤄진다.

■ 비정규직 국민임대 우선공급 이르면 내년 1월부터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도 국민임대주택이 우선 공급된다. 지금까지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과 달리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과 자산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다른 신청자와 경쟁하기 때문에 당첨 확률이 낮았다. 내년부터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비정규직 우선공급 대상자 기준을 마련해 추천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사업주체가 이들에게 국민임대주택 일정 물량을 우선공급하게 된다.

■ 오피스텔도 전세자금 지원 지난 11월 말까지 지원하기로 했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기간이 1년간 연장돼 내년 말까지 1조원 한도에서 추가로 지원된다. 또 대출 금리는 연 4.7%에서 4.2%로 내리고 지원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넓혔다. 새해부터는 특히 주거용 오피스텔 세입자에 대해서도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2~4%)의 전세자금을 지원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도록 했다.

■ 청약통장 불법거래자 청약 제한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청약통장을 거래하다 발각되는 사람은 3년에서 10년까지 청약 제한이 이뤄진다. 지난 9월 개정된 주택법에서는 청약통장 등의 불법 거래 당사자와 알선자를 처벌하는 것 외에 이를 광고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하도록 했다. 여기에 더해 내년부터는 보금자리주택은 10년, 보금자리주택을 제외한 주택거래 신고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5년, 그밖의 지역은 3년간 청약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 공공임대 입주자 소득·자산기준 강화 내년 2월5일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에 따라 영구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주택,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등 공공임대 입주자 선정 때 소득기준이 강화되고 자산기준이 새로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소득의 경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자산의 경우 부동산, 자동차만을 확인하도록 돼 있어 금융소득과 금융자산 등 기타소득과 자산이 많은 사람도 공공임대에 입주하는 문제가 있었다. 내년 2월부터는 사업주체가 금융기관 등 관계기관에서 금융·신용·보험 정보를 제공받아 입주 신청자의 금융·보험자산까지 조회하게 되며, 입주자 선정 때 적용할 구체적인 금융소득·자산 기준은 내년 상반기께 마련된다.


■ 초대형 펜트하우스 허용 내년 상반기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가구당 최대 규모 제한(전용 297㎡ 이하)이 층고 50층, 높이 150m 이상 초고층 복합 건축물에 대해서는 폐지된다. 이에 따라 예컨대 용산 역세권이나 송도 경제자유구역 등에서 민간업체가 짓는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형 펜트하우스 같은 고급주택을 지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 공공임대 거주 실태 조사 내년 8월5일부터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를 벌일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임차인이 임대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제3자가 임차권을 음성적으로 양도·전대 받아 거주하는 경우에도 입주자가 출입을 거부하면 실태를 파악할 수 없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관할 시·군·구청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직접 해당 가구를 출입하고 조사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법 시행령에 관련 규정이 명시된다. 다만 거주자 주거침해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태조사는 일출 후부터 일몰 전에 시행하도록 했다.

■ 단독주택용지 가구수 제한 완화 내년부터 택지지구 등에 조성되는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가구수 제한 규정이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개발계획으로 정한 수용 가구수의 10% 범위 안에서 가구수를 늘릴 수 있고, 상한선은 최대 50가구까지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증감 범위가 20%로 확대되고, 이 경우 총 가구수는 50가구로 제한하지 않게 된다. 이는 자연지형 등 입지 여건에 따라 택지개발의 신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 부동산 종합공부 시범서비스 내년 3월1일부터 시·군·구에서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과 열람 시범서비스가 선보인다. 이에 따라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건축물 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 부동산 공적장부를 일일이 발급받지 않고도 종합공부를 통해 각종 인허가 등 민원처리를 할 수 있게 된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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