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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한국판 버핏세’ 도입?…한나라 ‘시늉뿐인 부자증세’ 처리

등록 2012-01-01 00:52

한나라 막판에 과세표준 2억→3억 초과로 높여
소득자의 0.17%만 과세대상…유명무실
여야가 내년 예산안 심의 막판에 되살려놓은 한국판 ‘버핏세’(부자증세) 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여야 의원 52명이 전날 ‘과세표준 2억원 초과’에 대해 38%의 세율(기존 35%)를 적용하기로 한 수정안이 한나라당 내부 조율 과정에서 ‘과세표준 3억원 초과’로 기준이 바뀌었다.

이 때문에 실제 세수증대를 목표로 한 부자증세의 효과가 크게 반감돼, 사실상 한나라당이 여론의 비판을 피하기 위해 ‘무늬만 부자증세’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애초 8800만원 이상 소득자에 대해 35%의 세율을 적용하는 안이었다. 하지만 이용섭(민주당)·조문환(한나라당) 의원 등 여야의원 52명이 이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해 ‘과세표준 2억원 초과 소득에 대한 구간을 신설해 38%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런 내용이 반영되면 2009년 기준 6만3000명(전체 소득자의 0.35%) 정도가 이 세율을 적용받게 돼, 약 7700억원의 세수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이날 통과된 소득세법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에는 2009년 기준 전체 소득자의 0.17%만이 이 구간의 적용을 받게 된다. 근로소득자의 경우엔 불과 1만1000명(전체의 0.08%)만 적용을 받게 되는 셈이고, 세수 증액분도 5000억원 정도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날 한나라당 의원들은 오전과 오후 의원총회를 두 차례 열어 ‘새로 신설되는 과표 구간을 2억원이 아닌 3억원 높이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일부라도 증세해야 한다’는 의원들이 많자, 애초 소득세율 인상에 부정적이었던 박근혜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이 한 발 물러선 것이다. 이에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 등 31명이 ‘과표구간 3억원’을 기준으로 한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했다. 권성동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본회의 토론에서 “예측가능한 과세와 점진적인 세금의 증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과표 기준을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본회의 반대토론에서 “3억원으로 과표구간을 올리는 것은 무늬와 모양만 부자증세일 뿐 실효성이 없고 양극화 해소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버핏세의 취지가 1%부자들의 증세로 99% 서민들을 돌보자는 것인데, 1%의 10분의1도 안되는 부자증세로는 국회가 국민들에게 진정성을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한나라당이 ‘과표구간 3억원’으로 바꿔버린 수정안에 대해 의원들의 반대토론 신청이 이어지자, 박희태 국회의장은 ‘토론종결 동의건’을 받아들여 표결에 붙였으며, 한나라당 의원들의 압도적 찬성으로 토론은 더 진행되지 않았다. 곧바로 이어진 수정안 표결에서는 재석의원 244명에 찬성 157명, 반대 82명, 기권 5명으로 통과됐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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