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내집 마련에 나서는 수요자라면 달라진 청약 환경과 세금 등을 확인해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지난해 대전 도안새도시 아이파크 본보기집에 몰린 관람객 모습. 현대산업개발 제공
2012년 내집 마련 조언
공공·민간 분양 모두 적용
9억 이하 취득세 감면 연장
‘재당첨 제한’ 내년까지 보류
공공·민간 분양 모두 적용
9억 이하 취득세 감면 연장
‘재당첨 제한’ 내년까지 보류
집 없는 서민들에게 2012년은 고민이 적지 않은 한 해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 주택시장을 강타한 전월세난의 여진이 올해에도 이어지면서 주거안정을 위협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올해 전국적으로는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겠지만 수도권과 지방 대·중소도시의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는 매매, 전셋값이 국지적인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전세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내집 마련 전선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올해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자 대열에서 벗어나려는 실수요자라면 새해부터 달라진 주택시장 환경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실수요자들이 반드시 챙겨봐야 할 주택 관련 세금과 청약제도 등 변경 내용과 그에 따른 집 장만 전략을 살펴본다.
■ 연말까지 집 사면 취득세 절반 감면 애초 지난해 연말까지 시행하기로 했던 주택 유상거래 때 취득세 감면 혜택이 올해에도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한해 연장 적용된다. 세 부담 급증 우려와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연말까지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한해 일반세율의 절반인 2%를 적용한다. 1주택자라도 취득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거나 2주택 이상인 경우는 종전대로 4%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올해 집을 구입하는 무주택자인 경우 가능하면 연내에 취득하는 게 세금을 줄이는 길이다. 이때 취득세의 기준이 되는 취득일은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 지급일로 본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에도 해당 아파트 단지의 입주 개시일 등이 아니라 입주자 본인의 잔금 지급일이 취득 시점이 된다.
올해부터 1가구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집을 팔 때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30%에 이르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이는 다주택자들이 좀더 부담 없이 집을 팔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아파트 1층 원하면 우선배정 신청해야 올해부터는 아파트에 당첨된 고령자나 장애인이 1층을 희망하는 경우 청약 때 우선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만 65살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이 아파트를 청약할 때 1층을 달라고 선택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구를 뺀 나머지만 다른 청약자에게 추첨으로 공급하는 방식이 도입되는 것이다. 이 제도는 현재 입법예고중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거쳐 3월께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주택(보금자리, 임대주택 포함)이나 민간아파트에 모두 적용된다. 고령자 등에 대한 1층 우선배정 제도는 저층을 희망하는 사람과 저층을 꺼리는 수요자들 모두에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기간이 2013년 3월 말까지 1년 더 연장된다. 애초 오는 3월 말까지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수도권 청약시장 침체 등을 고려해 좀더 연장하는 것으로, 아파트에 한번 당첨되면 일정 기간 다른 주택에 당첨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인 재당첨 제한(당첨일로부터 1~5년까지 청약금지)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게 된다. 이에 따라 청약통장을 갖고 있는 수요자가 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어떤 아파트에 3순위로 신청해 당첨되는 경우 기존 통장은 나중에 언제든지 사용해 다른 아파트에 또 당첨되는 것이 가능하다. 처음에는 소형주택을 분양받고 나중에 집을 늘려가려는 실수요자의 경우 이번 재당첨 제한 배제 조처를 적극 활용해볼 만하다.
또 올해부터는 지방에서 아파트가 분양될 때 해당 시·군 거주자 외에 도지역 거주자도 청약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천안시 거주자는 그동안 천안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만 청약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충남 및 대전광역시에서 공급되는 주택에도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발생하면 해당 시·군 거주자에게 우선권이 부여된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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