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 보호지침’ 시행
상조업체에 낸 예치금 내역을 은행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상조업체에 가입한 회원들이 사업자와 분쟁을 빚는 경우,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침에 따라 상조회원이 상조금 예치내역을 은행에 열람 신청하면, 은행이 사업자에게 정보제공동의서를 발급받아 즉각 내역을 알려줘야 한다. 그동안은 업무처리 절차가 미비해, 소비자가 상조업체를 찾아가 정보제공동의서를 발급받아 다시 은행을 방문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했다. 상조업체가 은행에 예치해야 하는 선수금 보전비율은 개정된 할부거래법에 따라 오는 3월부터 20%에서 30%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또 상조업체가 다른 회사로 인수합병되거나 회원을 넘길 때, 회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위약금 없이 납입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
현재 전국에 등록된 상조업체는 303곳으로, 이들 업체는 총선수금 2조1819억원을 받아 그 중 20.6%인 4494억원을 은행에 예치해두고 있다. 이번 지침은 공정위가 상조업체, 은행,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마련한 것이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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