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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한-미 10일까지 이틀 ‘FTA 이행사안’ 점검

등록 2012-01-09 20:43수정 2012-01-09 22:30

한·미 두 나라가 9일부터 이틀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정부종합청사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사안을 점검하기 위한 3차 국장급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미국 의회가 지난해 10월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인준하고, 우리 국회가 11월 비준동의안을 통과한 뒤 통상당국은 12월부터 양국의 법령개정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특히 우리 정부는 한-미 협정의 2월1일 발효를 목표로 실무협의를 서두르고 있다. 미-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 5개월, 미-페루는 14개월 걸렸다는 점에 견줘 보면 한·미 양국의 협의기간은 상당히 짧은 셈이다.

통상전문가들은 체계적인 이행 점검과 함께 외부 전문가의 재검증을 받도록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행점검단을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박주선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입법지식 데이터베이스(DB)의 ‘한-미 자유무역협정’ 최신 자료를 보면,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과거 미국은 평소에 불만을 가졌던 (상대국의) 통상문제를 이행 협의를 통해 관철시킨 사례가 있다”며 한-미 협정 이행점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한-미 협정과 상위법, 하위법령이 불일치해 기업이 피해를 보면 우리 정부가 전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며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서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5대 과제’를 제시했다. △섬유 역외조달 허용품목 확정 △원산지 검증서류 전산화 △위원회·작업반 구성 및 협상 준비 △농산물 실시간 수입감시체제 구축 △직무교육 및 국민인식 제고 홍보 등이다.

한-미 협정은 섬유의 경우 한국산이나 미국산 실을 사용한 경우에만 관세 혜택을 받도록 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일부 공급이 부족한 원료만 역외조달을 허용했다. 이에 서 연구위원은 협정 발효 전에 섬유업계에서 공급부족 원료를 파악해 역외조달 품목을 확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한-미 협정에 따라 원산지 증명에 필요한 검증서류를 5년간 보관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전산자료실을 구축해 중소 수출기업의 대미 수출을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미국산 농산물이 일정 물량을 초과하면 추가로 관세를 자동 부과하는 농산물 세이프가드를 이행하도록 수입감시체제를 마련하고, 투자자-국가 소송제(ISD) 재협상과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을 위해 서비스·투자위원회, 한반도역외가공위원회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박주선 의원은 “무조건 협정 발효를 서두르지 말고 정부는 국민과 기업들이 제대로 준비하고 대비할 최소한의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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