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그렇구나 탄소배출권 조림사업
이산화탄소, 이른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각국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는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꼽힙니다. 1997년 채택된 교토의정서는 선진국 중심으로 의무당사국들을 정해 2008년에서 2012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평균 5% 수준(1990년 배출량 기준)으로 줄이도록 강제했습니다. 대신 감축에 성공한 나라들한테 감량한 양만큼 탄소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게 해줬습니다. 현재 유럽연합(EU)과 뉴질랜드만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운영합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 1월1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탄소배출권 조림사업은 이러한 노력 가운데 하나입니다. 나무를 심는 만큼 줄어드는 이산화탄소의 양으로 의무 감축량을 채우고, 기업의 이미지를 개선하며 남는 양은 팔아 경제적 이익을 거두는 ‘일석삼조’의 사업입니다.
최근 에스케이(SK)임업이 국내 처음으로 나무를 심어 탄소배출권을 확보하는 조림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산림청과 업무협약(MOU)을 맺었습니다. 나무를 심을 곳은 과거 목축용으로 사용되다가 방치된 강원도 고성군 초지인데, 넓이가 축구장 면적의 70배인 75㏊라고 합니다. 에스케이임업은 앞으로 20년 동안 잣나무·낙엽송·자작나무 등을 심고 키울 계획입니다. 에스케이임업은 60년 동안 5만7000t의 이산화탄소(6억원 상당)를 배출할 권리를 얻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탄소배출권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등록하고 자격을 얻어야 합니다. 현재 세계 36곳의 기업이 등록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에스케이임업에 앞서 포스코가 2008년부터 우루과이의 1138㏊ 땅에 88만그루의 나무를 심어 탄소배출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탄소배출권 조림사업은 나무를 심을 수 있는 넓은 토지가 필요하고 나무가 자라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 힘든 사업이기도 합니다. 이산화탄소 배출에 민감한 발전업체와 정유사들도 국내 사업 추진을 검토했지만 토지 확보가 어려워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 기업들은 국외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의 2010년 국외조림 실적을 보면, 포스코를 비롯해 13개 국내 기업이 우루과이·인도네시아 등에서 2만1000㏊의 조림사업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산림청도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탄소배출권 등록을 위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탄소배출권 확보는 국내 기업들에 앞으로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연합이 항공사들을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편입해, 아직 준비가 덜 된 국내 항공사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올해부터 온실가스 목표관리제가 시행돼, 국내 기업 가운데 400곳은 목표에 따른 감축량을 지켜야 합니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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