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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롯데마트 임신 노동자 ‘유연근무제’ 시행

등록 2012-01-30 21:26수정 2012-01-30 22:23

출퇴근 최대 4시간 조정
계약직 사원도 이용 가능
롯데마트가 새달 1일부터 임산부 사원이 출퇴근 시간을 스스로 선택해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근무제’를 도입한다.

롯데마트는 임산부 사원들이 기존 오전 9시 출근 대신에 오전 8~10시 사이에 한 시간 간격으로 원하는 시간에 출근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근무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퇴근시간도 출근시간 조정에 맞춰 오후 5~7시 사이에 한 시간 간격으로 고를 수 있게 된다. 점포에서 일하는 직원은 출근시간을 오전 8시부터 12시 사이, 퇴근시간은 출근시간에 맞춰 오후 5시부터 9시 사이로 조정할 수 있어 선택 폭이 더 넓다.

유연근무제는 정규직은 물론 계약직 사원도 이용이 가능하다. 임산부는 임신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출산 뒤 6개월까지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롯데마트는 여성 인력의 증가가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롯데마트 전체 인력 대비 정규직 여성 사원의 비중은 현재 20% 수준이며, 최근 채용한 인력은 25%선까지로 여성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롯데마트는 유통업체 특성상 여성 고객이 7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여성 인력 채용을 점차 늘려가고 있는 추세다. 계약직까지 포함하면 전체 직원 가운데 70% 가까이가 여성이다. 롯데마트는 최근 3년간 출산휴가를 사용한 정규직 여성 사원이 2009년 100여명에서 2011년 150여명으로 1.5배 증가해 임산부 사원의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임산부가 근무시간대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는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와 유한킴벌리 등이 시행하고 있다. 대형마트 중에선 이마트와 홈플러스가 각각 ‘(2시간) 단축근무제’, ‘시차 출퇴근제’ 등의 이름으로 비슷한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조기원 기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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