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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300만원 이상 이체땐 10분간 인출 못해요

등록 2012-01-31 19:35수정 2012-01-31 22:36

정부 보이스피싱 고강도 대책
카드론 300만원 넘을 땐 2시간 뒤 입금 되도록
공인인증서 지정 단말기 3대서만 재발급 가능
앞으로 은행 고객이 300만원 이상 계좌이체를 할 경우 입금된 뒤 10분이 지나야 돈을 인출할 수 있게 된다. 또 카드론(카드대출) 신청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승인 2시간 뒤에야 입금이 된다.

금융위원회 주도의 관계기관 태스크포스는 31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계좌개설→자금이체→자금인출’로 이어지는 범죄 진행단계에서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는 우선 범인이 300만원 이상의 돈을 곧바로 찾아갈 수 없도록 ‘지연인출’ 제도를 올해 2분기에 도입하기로 했다. 보이스피싱(전화 금융사기) 피해사례의 84%가 300만원 이상인데다, 범인이 피해자금을 찾아가는 시간이 통상 입금 뒤 5분 이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종합 대책을 보면, 300만원 이상이더라도 계좌이체에는 제한이 없다. 그러나 이를 인출할 경우는 적어도 10분을 기다려야 한다. 다만 이를 150만원씩 두번 쪼개서 계좌이체할 경우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바로 인출이 가능하다. 범인들이 쪼개서 송금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을 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은행이 이를 적발할 가능성이 높아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지난해 피해가 컸던 카드론 보이스피싱을 막고자 2월부터는 카드론 신청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승인 뒤 2시간 뒤에 입금이 되도록 했다. 카드론 보이스피싱의 피해자 72%가 2시간 안에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으로 조사된 것을 반영한 조처다.

느슨한 공인인증서 재발급 절차도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는 보이스피싱을 통한 온라인 공인인증서 재발급이 통상 사용자의 단말기가 아닌 제3의 단말기에서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해 올해 2분기 중엔 사용자 본인이 지정한 단말기 3곳에서만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고객들은 일정한 불편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불편을 줄이기 위해 미지정된 단말기에서 금융거래를 할 경우에는 공인인증서 외에 휴대전화 등을 통한 추가 인증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고승범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보이스피싱 피해발생을 막기 위한 대책과 소비자 불편이 충돌되는 부분이 있다”며 “이 때문에 피해가 집중되는 부분에 규제를 한정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보이스피싱의 사전 방지와 사후 적발·구제와 관련한 대책도 마련됐다. 국외에서 전화번호를 조작해 우체국, 경찰청 등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전화가 걸려오는 걸 막기 위해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되기 전이라도 통신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발신 안내를 하고 조작된 전화번호를 차단하도록 했다. 관련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다.


보이스피싱 피해는 2006년부터 발생하기 시작해 잠시 소강상태를 거쳐 지난해 다시 큰 폭으로 늘었다. 지난해 발생한 보이스피싱은 모두 8244건에 피해액은 1019억원에 달했다. 그사이 범죄 수법도 진화해 새로운 유형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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