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LIG·STX·한화에 과징금
강점 장비별 ‘단독입찰’ 드러나
강점 장비별 ‘단독입찰’ 드러나
3000억여원 규모의 잠수함 탑재장비 연구개발과 관련된 입찰에서 ‘나눠먹기’ 짬짜미(담합)를 한 방산업체 4곳의 덜미가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5일 “엘아이지(LIG)넥스원·삼성탈레스·에스티엑스엔진·한화 4개 방산업체가 장보고-Ⅲ 전투체계 및 소나체계 시제업체(개발한 기술을 실제 부품으로 만드는 사업체) 및 시제 협력업체 선정 입찰에 5건을 담합해 시정명령과 함께 59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업체별로 삼성탈레스 26억8000만원, 엘아이지넥스원 24억7000만원, 에스티엑스엔진 4억3000만원, 한화 4억1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들 업체는 국방과학연구소가 2009년에 공고한 국산 잠수함 ‘장보고-Ⅲ’의 시제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하며 사전에 합의를 거친 뒤 건별로 나눠서 단독 입찰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업체별로 강점이 있는 기술을 기준으로 단독입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2009년 5월 입찰 결과, 사전 합의대로 삼성탈레스는 전투체계 시제업체로, 나머지 업체는 소나체계 각 분야의 시제 및 시제 협력업체로 선정됐다.
공정위는 “업체별로 기술특화를 유도한 전문화·계열화 제도가 2006년 폐지됐지만, 이들 업체는 출혈경쟁을 피하고 최대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담합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장보고-Ⅲ 사업은 2020년까지 2조7000억원을 투입해 원양작전이 가능한 3000t급 잠수함을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건조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방산업체들이 짬짜미한 사업은 9가지 형태의 관련 사업 가운데 잠수함의 두뇌에 해당하는 전투체계 사업과 수중 물체를 탐지하고 표적의 위치를 파악하는 음향장치인 소나체계 사업이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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