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증 조건 등 완화
지방선 전용 50㎡로 확대
지방선 전용 50㎡로 확대
대학생의 전월세난을 덜기 위해 도입된 전세임대 대책이 실효성 논란(<한겨레> 2월8일치 10면)에 휩싸이자 정부가 보증서 발급 조건 등을 완화하는 추가 대책을 내놨다.
8일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대학생 전세임대 주택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보증보험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때 부채비율 산정에 적용하는 주택가격을 현행 공시가격의 150%에서 170~180%선으로 높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채비율이란 해당 주택의 근저당과 선순위 임차보증금, 본인이 지불할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이 주택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정부는 이달 초 보증이 가능한 부채비율을 80% 이하에서 90% 이하로 조정했으나 부채비율 적용 때 기준으로 삼는 주택가격이 공시가격의 150%라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대학생 전세임대 주택에 적합한 다가구·다세대·단독주택 등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50% 미만으로 낮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정부는 부채비율에 이어 주택가격 기준을 완화하면 임대조건에 맞는 대상 주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또 현재 40㎡로 제한돼 있는 대학생 전세임대 주택 규모를 지방에 한해 50㎡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엘에이치 관계자는 “서울·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주택 규모가 큰 편이어서 전용 40㎡짜리 주택이 많지 않다”며 “전용 50㎡ 정도면 대상 주택이 늘어나고, 지원 금액을 맞추는 데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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