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구역 대상 포함
용도지역 변경 허용해 용적률↑
“무분별한 개발 부를것” 우려도
용도지역 변경 허용해 용적률↑
“무분별한 개발 부를것” 우려도
앞으로 서울 등 대도시에서 민간 사업자가 역세권 등을 개발하기가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역세권과 유휴토지 등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에 새로 포함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때는 용도지역간 변경도 허용되는데 따른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국토계획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부터 입법예고하고 오는 4월15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역세권처럼 주거·상업·업무 등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이나 도시지역내 유휴토지, 군사·교정시설 이전 터 등을 효율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들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때 주거·상업·공업·녹지 지역 등 용도지역간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용도지역 변경은 도시계획 결정을 통해서만 엄격하게 이뤄졌다. 국토부는 용도지역이 바뀌면 용적률이 크게 높아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지가상승분의 일부를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또는 제한적으로 구역 밖에서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재투자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대형마트, 도매시장, 공연·전시장, 체육시설 등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가 토지 면적의 95% 이상을 확보하면 나머지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땅을 수용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행자 지정요건을 완화했다.
현재는 토지를 3분 2 이상 확보하고 토지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돼 있으나, 일부 토지 소유자의 속칭‘알박기’(비싸게 되팔기 위해 개발예정지 땅 일부를 매입해놓는 행위) 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가로막히는 경우가 잦았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조처는 침체돼 있는 도심 역세권 개발사업을 촉진하고 민간의 갖가지 시설투자를 늘리기 위한 규제 완화라고 보고 있다. 특히 도심 역세권 개발을 활성화시키면 주거공간과 상업·업무시설이 공존하는 이른바 ‘콤팩트시티’ 건설과 보금자리주택 공급 확대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민간 사업자에게 지나친 개발이익이 돌아가면서 무분별한 개발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도시계획학)는 “지구단위계획 제도가 이미‘도시형 난개발’이라는 부작용도 일부 빚는 상황에서 용도변경까지 한꺼번에 허용하는 것은 문제를 더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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