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벤츠·아우디·토요타 등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뒤에도 ‘가격거품’ 논란이 끊이지 않는 수입차의 가격과 유통구조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가 이달 초 베엠베(BMW) 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아우디-폴크스바겐 코리아, 한국토요타 등 국내 점유율 상위권에 속하는 수입차 업체들에게 조사 계획을 밝힌 공문을 발송한 것이 19일 확인됐다. 공문에는 신차 가격과 가격 결정 과정, 국내외 차량·부품 가격차이, 유통구조 전반에 대해 답변을 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20일까지 서면 조사를 마친 뒤 현장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공정위가 이번에 조사에 나선 것은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뒤에도 수입차의 가격인하 효과가 크지 않다는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1일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뒤 유럽산 수입차에 붙던 관세 8%는 지난해 2.4% 내려가 5.6%로 낮아졌다. 유럽 수입차 업체들은 지난해 상반기 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맞춰 평균 1.3~1.4% 안팎 할인했고, 차종별 부품 가격도 낮춘 바 있다. 이에 힘입어 지난해 유럽산 수입차 국내 판매량은 전년보다 31.4%나 늘어난 7만7849대를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올해 1월1일부터 주요 모델의 가격을 평균 0.5%(평균 65만원) 올리겠다고 밝혔다. 베엠베 코리아도 지난해 12월 출시한 신형 528아이(i)의 가격을 0.7% 올렸다. 본사 지침과 신형엔진 탑재, 편의사양 추가 등의 이유를 앞세웠지만, 자유무역협정이 시행된 지 반년도 안돼 정책 효과가 사라지고 있는 셈이다.
부품가격의 적정성도 조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산 자동차 부품관세 4.5%는 자유무역협정 발효 뒤 바로 철폐됐다. 하지만 수입차의 수리비는 여전히 높아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이번 조사가 수입법인과 딜러 사이의 불공정 거래 관행, 가격 담합 등의 문제로까지 확대될지도 관심사다. 공정위는 지난 2007년 일부 수입차 업체 딜러들의 가격담합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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