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새도시와 택지지구에 입주하는 아파트는 초기 전셋값이 저렴하고 물량도 많은 게 장점으로 꼽힌다. 오는 6월 입주 예정인 경기 고양시 삼송지구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제공
김포 한강·고양 삼송·남양주 별내 등 눈길
입주자 사전점검일 안팎 값싼 매물 노려야
입주자 사전점검일 안팎 값싼 매물 노려야
올해 수도권에서 전셋집을 구하려는 세입자라면 새도시와 택지지구 등을 눈여겨볼 만하다. 대규모로 개발되는 이들 지역의 입주물량은 최근 심각한 수도권 전세난을 더는 데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21일 건설업계의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을 보면, 김포 한강새도시를 비롯해 남양주 별내지구, 고양 삼송지구 등 수도권 새도시와 택지지구에서 올해 입주 예정인 아파트는 3만여가구에 이른다. 특히 고양 삼송지구와 남양주 별내지구 등 첫 입주가 이뤄지는 곳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시세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리얼투데이 양지영 팀장은 “서울과 가까운 고양 삼송과 남양주 별내지구 등은 수도권 전세시장에서 새롭게 인기를 모을 만한 곳”이라고 말했다.
■ 어디서 입주하나? 서울 서북부권에 가까운 경기도 고양 삼송지구에서는 현대산업개발이 짓는 ‘고양 삼송 아이파크’가 6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7개동 규모에 전용면적 100㎡, 116㎡ 610가구로 구성됐다. 단지 전면에 초·중·고가 인접하고 서울외곽순환도로 통일로나들목이 가깝다. 전 가구가 남향 위주로 배치돼 북한산, 뉴서울골프장 조망이 가능하다.
삼송지구에서는 호반베르디움 2개 블록도 각각 8월과 10월에 입주한다. 전용 84㎡형 단일 주택형으로 각각 405가구, 1426가구 규모다. 삼송지구 초입으로, 상업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남양주 별내새도시에서는 ‘대원칸타빌’이 3월 말 입주를 앞두고 있다. 전용면적 107~159㎡ 486가구로 구성된다. 뒤로는 수락산을, 단지 양옆으로는 덕송천과 용암천을 끼고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107㎡형의 경우 전셋값은 1억7000만~2억원 선에 형성되는 분위기다. 별내지구에서는 남광토건이 시공하는 ‘하우스토리’가 7월에 입주한다. 전용면적 104~174㎡ 720가구 규모다. 전 가구를 남향 위주로 구성하고 수락산과 용암천변에 타워형 주동을 배치해 주변 자연환경을 잘 활용할 수 있게 설계했다. 또 전면 폭을 최대로 확보해 개방감을 확대한 특화된 평면구성도 눈에 띈다. 외곽순환도로 별내나들목 옆이고 지하철 4, 8호선 연장선과 경춘선전철 별내역이 들어설 예정이다.
김포 한강새도시에서는 성우종합건설의 ‘현대 성우오스타’가 5월 입주한다. 전용면적 101~131㎡ 465가구로 청송마을, 장기지구와 도보 10분 거리에 인접해 있어 이미 조성된 기반시설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또 장기초·중·고등학교 및 고창초·중학교가 단지와 가깝다.
광교새도시에서는 ‘광교 한양수자인’ 453가구가 7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전용 84㎡ 단일 주택형으로 이뤄진다. 모두 남향으로 배치했고 4베이(방 3개와 거실이 나란한 구조)와 3면 개방형 평면으로 설계한 게 특징이다.
■ 전셋집 찾기 빠를수록 유리 새 입주 아파트는 입주 개시일 한달여 전 입주예정자들의 주택 사전점검일을 전후로 전세매물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마련이다. 전세 시세도 이때부터 형성된다. 따라서 초기에 전세시장에 나오는 저렴한 값의 아파트를 계약하려면 사전점검일 이전에 해당 단지 주변 중개업소를 찾아가거나 전화로 매물을 찾아달라고 의뢰해 놓는 게 좋다.
새 입주 아파트로 전월세 계약을 맺을 때는 집주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살펴봐야 한다. 입주를 앞둔 아파트는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 계약서와 대조해 집주인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만일 제3자가 집주인을 대신해 대리인으로 계약하려는 경우에는 집주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이 있어야 한다. 새 아파트는 보통 집주인이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분양대금 잔금을 치르고 건설업체로부터 열쇠를 받은 뒤 세입자에게 넘겨주는 절차를 밟게 된다. 따라서 세입자가 잔금을 치르고 입주하는 날에는 집주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오지 않은 경우가 일반적이다. 즉 집주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뤄져야 집을 담보로 대출해준 금융기관의 근저당권 등이 나타나는데, 임차인은 사전에 이를 등기부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집주인이 밝힌 대출금과 이후 등기부상 설정되는 근저당이 일치하는지 나중에 확인해야 한다. 또 입주하는 날 반드시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게 필수다. 확정일자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으며, 등기부상 1순위 근저당보다 확정일자가 늦더라도 이후 설정되는 근저당보다는 앞서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게 된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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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입주 아파트로 전월세 계약을 맺을 때는 집주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살펴봐야 한다. 입주를 앞둔 아파트는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 계약서와 대조해 집주인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만일 제3자가 집주인을 대신해 대리인으로 계약하려는 경우에는 집주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이 있어야 한다. 새 아파트는 보통 집주인이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분양대금 잔금을 치르고 건설업체로부터 열쇠를 받은 뒤 세입자에게 넘겨주는 절차를 밟게 된다. 따라서 세입자가 잔금을 치르고 입주하는 날에는 집주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오지 않은 경우가 일반적이다. 즉 집주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뤄져야 집을 담보로 대출해준 금융기관의 근저당권 등이 나타나는데, 임차인은 사전에 이를 등기부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집주인이 밝힌 대출금과 이후 등기부상 설정되는 근저당이 일치하는지 나중에 확인해야 한다. 또 입주하는 날 반드시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게 필수다. 확정일자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으며, 등기부상 1순위 근저당보다 확정일자가 늦더라도 이후 설정되는 근저당보다는 앞서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게 된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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