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양국 외교공한 교환” 발표…22일 남아
외교부, 야당 FTA 재협상 요구에 “불가”
외교부, 야당 FTA 재협상 요구에 “불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다음달 15일 0시부터 공식 발효된다. 2006년 6월 협상 개시 5년8개월, 2007년 4월 협상 타결 4년10개월 만이다.
박태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 저녁 8시 외교부 브리핑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한·미 두 나라의 자유무역협정 이행 준비상황 점검협의가 모두 끝났다”며 “21일 오후 6시 협정 제24.5조 1항에 따라 발효를 위한 국내 법적·절차적 요건을 완료했고 발효일은 3월15일로 합의하는 외교 공한을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남은 절차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법에 따라 협정문의 공포를 관보에 게재하고, 미국은 대통령 포고문 공포 및 관련 규정을 도입하면 된다.
새누리당이 지난해 11월22일 단독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뒤 두 나라는 화상회의, 대면회의, 전자우편 교환 등을 통해 양국 법률안 등의 발효 준비 절차를 검증해왔다. 애초 우리 정부는 올해 1월1일 발효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미국이 협의를 계속 요청해 발효일이 지연됐다. 박 본부장은 “협정문과 법령이 방대해서 기술적으로 확인할 부분이 많아 점검협의가 예상보다 오래 걸렸다”고 설명했다.
국회가 촉구해 정부가 재협상을 약속한 투자자-국가 소송제(ISD)에 대해서 박 본부장은 “법무부 등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우리 입장을 정리해 서비스투자위원회를 열어 미국과 성실히 협상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서비스투자위원회는 양국 정부 실무진으로 구성되며 협정 발효 뒤 90일 이내에 열린다. 위원회에서 수정사항이 합의되면 한-미 공동위원회에 보고하고 두 나라가 이행하면 된다. 문제는 재협상 수위다. 야당과 시민사회는 공공정책, 사법주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투자자-국가 소송제 폐기를 요구하지만 정부는 단심제를 재심제로 바꾸거나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절차적인 문제만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본부장은 지난 8일 야당이 미국 대통령 등에게 서한을 보내 재협상을 요구한 나머지 9개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에서 종결한 것”이라며 재협상 불가 입장을 드러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대표 수혜 분야는 자동차 산업이다. 정부는 이번 협정으로 기대되는 대미 수출 증대 효과의 절반 이상이 자동차 산업에 집중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미국의 자동차부품 분야 관세(2.5~10%)는 협정 발효 즉시 없어지고, 완성차 관세(2.5%)는 협정 발효 뒤 5년째 되는 해에 철폐된다. 하지만 국내 완성차 업체의 미국 현지생산이 증가하고 국내 수출 물량이 주는 상황이라 협정 발효에 따른 관세 인하 기대 효과는 점차 줄어들게 된다.
우리나라의 완성차 관세(8%)는 협정 발효 즉시 절반으로 줄어 미국산 수입차의 국내 시장 공략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또 체리(24%)와 건포도(21%), 아몬드(8%) 등의 관세는 협정 발효 즉시 없어지고, 현행 40%인 쇠고기 관세도 15년에 걸쳐 균등 철폐돼 미국산 농축산물의 국내 유입도 가속화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우리 농축업 분야와 소상공인 등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의료기계, 화장품, 제약, 서비스 산업 등에서는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충실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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