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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김동수 “담합자백 먼저 한 기업만 과징금 깎아준다”

등록 2012-02-22 20:38수정 2012-02-22 21:56

‘리니언시’ 짬짜미신고 제동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먼저 신고한 기업한테만 과징금을 깎아주는 쪽으로 자진신고 감면제도(리니언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건설산업비전포럼 초청 토론회에서 “리니언시를 악용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두 기업의 담합사건에도 신고 1, 2위 업체에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다”며 “두 기업이 짠 뒤 리니언시를 신청하더라도 최우선 신고 기업만 과징금 감면 혜택을 주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1월12일 공정위는 삼성전자와 엘지전자의 컴퓨터·가전의 가격 짬짜미를 찾아내 각각 258억원, 18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리니언시 혜택으로 엘지는 전액, 삼성은 50% 과징금을 감면받았다. 지난해 적발된 시스템 에어컨 등의 정부 조달 단가에 대한 삼성-엘지의 짬짜미 건에서도 수백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지만, 엘지는 한 푼도 내지 않았고 삼성은 절반만 냈다. 이에 따라 이들 기업들이 가격뿐 아니라 자진신고도 짬짜미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왔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일부 대기업이 중소기업 영역이나 골목상권까지 들어와 중소기업의 발전을 막고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사익을 취하는 행위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며 “기업집단 스스로 관행을 개선하고 자율규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적 감시체제도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다양한 규제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획일적인 제재보다는 실제로 불합리한 점이 무엇인지 맞춤형 제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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