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암DMC등 7곳 조정 신청
토지비 납부 기한연장 등 요구
토지비 납부 기한연장 등 요구
서울 상암디지털미디어센터(DMC) 랜드마크타워, 경기 파주 운정 복합단지개발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들이 정상화를 위한 수술대에 오른다.
국토해양부는 공모형 피에프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조정 희망 신청을 받은 결과 7개 사업이 접수됐다고 26일 밝혔다. 조정을 신청한 사업장은 상암디엠시 랜드마크타워, 파주 운정 복합단지개발사업, 광명역세권 복합단지개발사업, 남양주 별내 복합단지 개발사업, 고양 관광문화단지 1구역 사업, 인천 청라테마파크 골프장 개발사업, 경남 마산 로봇랜드 조성사업이다. 이들 사업의 규모는 총 10조9000억원에 이른다.
국토부는 지지부진한 공모형 피에프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공모형 피에프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16일부터 24일까지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정 신청을 받았다. 이번에 접수된 7개 사업장은 모두 민간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신청했으며 최근 경기침체로 발주자에 대한 토지비 납부조건과 사업계획 변경 요구가 많았다.
구체적으로는 토지비 납부 기한연장, 부지면적 및 건축물 규모 축소·단계적 개발 등 사업계획 변경, 주거비율 상향 등이 다수를 차지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조정 신청을 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3월 중 조정위원회를 열어 ‘정상화 대상 사업’을 확정할 방침이다. 정상화 대상 사업으로 확정된 곳은 한국감정원 등 전문기관의 자문 결과를 토대로 다시 조정위원회를 열어 조정계획안을 수립하고, 피에프브이 및 발주자(공공기관)의 동의를 얻어 조정계획을 확정하게 된다.
그러나 사업자들의 주된 요구사항인 토지비 납부조건 변경, 주거비율 상향 조정 등은 발주자가 손해를 보고 민간사업자의 수익성은 높여주는 방안이어서 발주자 동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땅을 매각한 공공기관도 사업에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일부 손실을 감내해야 한다”면서 “상반기 안에 효과적인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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