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표준지 공시지가가 3.14% 올랐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땅값 상승분과 지역별 시세반영률 격차를 줄인 것을 반영한 전국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28일 발표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3143만 필지의 개별 공시지가 산정과 보상 평가 등의 기준이 돼 양도세, 보유세 등 세금과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전년에 견줘 공시지가가 많이 오르면서 땅 소유주들의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됐다. 지난해 표준지 평균 상승률은 1.98%, 전체 지가 상승률은 1.17%였다.
시·도별로는 지난해 공시지가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평균(58.72%) 이하로 낮았던 울산시(5.93%)와 강원도(5.46%) 등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다. 실거래가 반영률이 높은 광주시는 0.72% 오르는데 그쳤다. 서울(3.32%)과 수도권(2.92%)은 평균 수준보다 조금 높거나 낮았다.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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