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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헬스장 중도해지때 돈 돌려받는다

등록 2012-03-04 20:28

공정위, 18곳 불공정약관 시정조처
30대 회사원 김아무개씨는 지난해 9월 한 헬스장에 1년 이용을 등록하며 84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김씨는 애초 조건과 헬스장에서 제시한 서비스가 다르다는 이유로 한 달 뒤 해지를 요구했지만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20대 문아무개씨는 지난해 8월 한 휘트니스 클럽에 등록하며 6개월치 48만원을 신용카드 할부결제(6개월)로 하고, 3개월 뒤 중도 해지를 신청했는데 “10% 위약금에 결제대금의 80%를 내야 카드결제를 취소해주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카페에도 헬스장 중도해지와 관련한 다양한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다. 이들 헬스장 회원 약관에 “원칙적으로 해지와 탈퇴는 불가능하다”, “해지요청 시 3개월 회비는 환불금액에서 제외하고, 카드수수료도 공제한다” 같은 내용이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중도 해지와 관련한 헬스장의 ‘횡포’에 제동을 걸었다. 공정위는 서울에 있는 18개 헬스장 사업자를 대상으로 회원약관상 중도 계약해지를 금지하거나, 위약금을 과다하게 부과하는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 조처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에도 언제든지 계약해지할 수 있고 이용금액과 위약금(총 계약금의 10%)을 제외한 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위약금 외에 의무기간 회비나 카드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과시키는 것과 헬스장 내 물품 분실, 도난에 대한 책임을 고객에게만 돌리는 것도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했다.

공정위의 조처는 헬스장 중도해지와 관련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판단에서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이 2009~2010년 사이 접수된 피해구제 사례 607건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96.4%(585건)가 헬스장의 환급 거부 사례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해약환급금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헬스장과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공정위와 소비자 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의 도움을 받거나 공정위·지자체에 신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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