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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생애최초’ 작년 낙점자 재도전 가능성…당첨문 좁을듯

등록 2012-03-06 20:54

LH 상반기 보금자리 3만2552가구 공급

수도권서만 2만1080가구
강남·광교 임대주택 눈길
자산·소득 제한 확인해야

청약저축 가입자와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자 등 무주택 가구주라면 올해 상반기 공급 예정인 보금자리주택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 상반기 전국 34개 지구에서 보금자리주택 3만2552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분양주택이 1만6603가구로 전체 공급물량의 51%에 이르며, 임대주택이 1만5949가구다. 임대주택은 국민임대주택과 장기전세주택이 1만1068가구, 5년과 10년 기간의 공공임대주택이 4881가구에 이른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약 65%에 해당하는 2만1080가구가 나온다. 지방에서는 혁신도시 물량 4000여가구를 포함해 1만1472가구가 분양 또는 임대로 공급된다.

수도권 주요 지역과 청약 전망은? 상반기 수도권에서 공급될 분양주택으로는 서울강남, 하남미사, 군포당동2, 수원호매실지구가 관심을 모을 전망이다. 모두 종전 분양 때 인기를 끌었던 곳들이다.

서울 강남구 세곡동 일대에 조성되는 강남지구에서는 5월 전용 59~84㎡ 765가구가 분양된다. 강남지구에서는 마지막 보금자리주택 공급이어서 강남행 막차를 타려는 수요자들이 몰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쟁이 치열한 청약저축 가입자 대상 일반공급 84㎡형의 경우 당첨자의 저축 불입액이 2000만원을 훌쩍 뛰어넘을 가능성이 높다. 분양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3.3㎡당 1000만원 안팎으로 예상된다.

하남미사지구에서는 6월에 2개 블록이 공급된다. A2블록에서는 전용 74~84㎡ 615가구, A28블록에서는 59~84㎡ 1541가구가 분양된다. 이들 블록은 2009년 말 사전예약을 받았던 단지로 지난해 12월 첫 본청약 때와 마찬가지로 인기를 끌 전망이다. 일반공급의 경우 청약저축 1000만원 이상은 안정권이지만 600만원 이상 가입자는 치열한 경합이 예상된다. 지난해 12월 일반공급의 당첨 커트라인은 최저 570만원(A9블록 전용면적 74㎡·당해 지역)에서 최고 1230만원(A15블록 전용면적 84㎡·수도권)이었다. 분양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3.3㎡당 837만~970만원으로 예상된다.

군포당동2지구과 수원호매실지구는 각각 해당 지역 거주자들에게서 관심을 받을 전망이다. 전체 2900여가구가 들어서는 당동2지구는 서울과 수원의 중간지점에 위치해 교통이 편리한 곳으로 꼽힌다. 수원시청으로부터 서쪽 7㎞ 거리에 위치한 수원호매실지구의 경우 지난해 10년 임대주택에 다소 비싼 임대료가 책정된 탓에 입주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모두 2만가구의 주택이 들어서 대단지라는 점이 장점이지만, 분양주택 역시 분양값 수준이 청약률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보금자리 임대주택 가운데는 5월 강남지구에서 선보일 59㎡ 96가구가 눈길을 끈다. 엘에이치가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는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공급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이어서,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10년간 보증부 월세 방식으로 거주하다가 분양받을 수 있다. 또 5월 중 수원광교새도시 4개 블록에서 공급될 임대주택도 1500여가구도 관심 대상이다. 임대료만 적정하다면 실수요자들의 입주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자산·소득 제한 점검해야 상반기 엘에이치가 공급할 보금자리주택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일반공급은 청약저축 가입자들의 경쟁이 치열하고 특별공급은 상대적으로 당첨 기회가 넓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갖추고 청약저축도 가입한 사람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양쪽에 청약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훨씬 유리하다. 특별공급 가운데서도 결혼한 지 5년 이내로 자녀를 둔 무주택 가구주에게 주어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올해도 당첨 확률이 비교적 높을 전망이다. 반대로 본인과 가구원이 평생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가구주에게 주어지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지난해 수많은 낙첨자들이 재도전할 것으로 보여 당첨문이 좁은 편이다.

예비 청약자들은 자산 및 소득제한을 확인해야 한다.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그리고 전용 59㎡ 이하 일반공급 물량은 일정 자산과 소득 이하인 사람만 청약 자격이 주어진다. 자산보유 기준은 부동산(토지+건물)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2750만원(취득가액에서 경과 연수에 따라 매년 10% 금액 차감 적용) 이하다.

소득제한은 만 20살 이상인 가구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해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기준이 적용된다. 지난해 4인가구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444만7007원이었으나 올해는 이보다 좀더 상향조정될 전망이다. 다만 국민임대주택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4인가구 기준 330만3550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가 신청할 수 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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