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리니언시 제도 강화
앞으로 2개 사업자가 짬짜미(담합)한 사건의 경우, 2순위 자진 신고자는 과징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2개 사업자가 가담한 짬짜미 사건의 2순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감면 혜택을 주지 못하게 하고 있다. 가장 먼저 신고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100% 면제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는 2순위 자진신고자에세 과징금 50%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규정이 짬짜미에 가담한 사업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3개 이상 사업자가 가담한 짬짜미의 경우 2순위 사업자에게 과징금 50%를 줄여주는 혜택이 유지되지만, 2순위자도 1순위자보다 2년 이상 늦게 신고할 때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 공정위는 “기회주의적인 늑장 신고에 대해 감면혜택을 배제함으로서 자진신고 감면제도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기업결합 신고 의무를 위반한 기업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기본금액도 2~4배 높아진다. 기업 결합 사전신고 의무 위반 기업에 대한 과태료는 현행 750만~2000만원에서 1500만~4000만원으로, 사후 신고 의무 위반 기업에 대한 과태료는 현행 100만~300만원에서 400만~1200만원으로 늘어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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