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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세종시 오피스텔 분양, 벌써부터 과열조짐

등록 2012-03-20 21:06

거주지역 등 제한 없어 수도권서도 문의 쏟아져
1명당 4실 청약 가능…“과열지구 지정 필요” 지적
이달 말 세종시에 나오는 오피스텔이 견본주택을 열기도 전부터 청약 과열 우려를 낳고 있다. 아파트와는 달리 세종시 오피스텔은 청약자의 거주지역 제한이 없어, 분양을 앞두고 최근 서울에서도 수요자들의 문의가 빗발치는 등 전국적 관심의 대상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대우건설은 세종시 1-5생활권에 짓는 오피스텔 ‘세종시 푸르지오 시티’를 오는 23일 견본주택 개관과 함께 일반에 분양한다고 20일 밝혔다. 푸르지오 시티는 세종시에서 처음 선보이는 오피스텔로, 지하 4층~지상 20층에 전용면적 22~44㎡ 1036실로 이뤄진 대규모 단지다.

세종 푸르지오 시티는 정부종합청사 바로 남쪽에 위치해 도보로 출퇴근이 가능하고 일부 고층에서는 호수공원 조망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세종시 이전 기관에 근무하는 ‘나홀로’ 공무원들이나 1~2인 가구 등의 임대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가는 3.3㎡ 당 500만원대로, 아파트에 견줘서는 3.3㎡당 200만원 정도 낮다.

대우건설은 이번 오피스텔에 서울·수도권 거주자들의 관심도 높다는 점을 감안해, 세종시에 위치한 견본주택 외에 강남구 서초동에도 동시에 견본주택을 열기로 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청약통장과 지역에 상관없이 청약 신청금만 있으면 청약할 수 있어 서울지역 수요자들의 문의도 많다”면서 “견본주택 현장 접수와 신한은행 인터넷 청약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부동산업계에서는 이번 오피스텔 분양이 서울·수도권 수요자에게도 당첨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을 뛰어넘는 극심한 청약 과열현상을 빚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그동안 세종시에 공급되는 아파트는 이전 기관 공무원 특별공급 외에 현지 거주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한 청약자격 제한에 따라 서울·수도권 거주자가 당첨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러나 세종시 오피스텔은 아파트와는 정반대로 지나치게 자유로운 청약 환경을 마련해준 게 되레 문제의 불씨를 안고 있다. 이번 오피스텔의 경우 20살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1인당 군(오피스텔 유형별 묶음)별로 1건씩 모두 4실까지 청약이 가능해, 일반인들도 가족들의 명의를 빌려 무더기 청약한 뒤 당첨되면 분양권 전매차익을 노리겠다는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지역과 달리 전국적 관심지역으로 떠오른 세종시라는 점에서 오피스텔도 최소한의 청약 규제는 필요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세종시 주택공급을 관할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세종시에만 오피스텔 청약 제한을 두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사전에 검토를 해봤지만 아파트와 달리 오피스텔은 청약 자격에 거주지를 제한할 법률적인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가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 경우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피스텔도 계약일로부터 1년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돼, 극심한 투기 과열은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규정 부동산114 본부장은 “세종시에는 이후에도 오피스텔이 계속 공급될 예정인 만큼 이번 청약 결과에 따라 정부의 대응 수위가 결정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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