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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압류 부동산서 살 집 찾아볼까

등록 2012-04-06 14:40

캠코 공매 압류물건 중 감정가보다 저렴한 주요 주택
캠코 공매 압류물건 중 감정가보다 저렴한 주요 주택
법원 경매와 달리 명도 책임이 낙찰자에게 있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 동안 서울·경기지역 주택 68건을 포함한 2317억원 규모, 229건의 부동산을 인터넷 공매시스템 온비드(onbid.co.kr)를 통해 일반에 매각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공매물건은 국가기관(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이 체납세액을 회수하기 위해 캠코에 매각을 의뢰한 물건으로, 대부분의 매각 가격은 감정가보다 저렴하다. 특히 이번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이 164건 포함돼 있어 실수요자들이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압류재산 공매는 법원 경매에 견줘 절차가 단순한 편이다. 인터넷 공매시스템 온비드에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회원으로 가입한 뒤 물건 검색, 입찰 신청, 입찰보증금 납부 차례로 진행하면 된다. 입찰 신청은 매각예정가 이상으로 기재해야 하며, 입찰 보증금은 입찰신청 금액의 10%를 입찰 마감일까지 지정된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입찰 결과 해당 물건이 유찰되거나 제3자가 낙찰받은 경우 보증금은 자신이 지정한 계좌로 환불된다.

 입찰대상 물건을 고를 때 수요자가 임대차 현황 등 권리관계 분석에 유의해야 하는 것은 법원 경매와 같다. 다만, 법원 경매의 경우 낙찰 뒤 집주인이나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서 퇴거하도록 하는 명도책임이 법원에 있지만 압류물건 공매의 경우는 낙찰자에게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등이 후순위로서 낙찰 뒤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게 된 임차인이 퇴거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낙찰이 이뤄진 때 대금 납부기한은 낙찰가격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매각 결정일로부터 30일 또는 60일 이내이며, 낙찰가격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매각 결정일로부터 7일이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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