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커덕.” 금고가 열렸다. 열린 대여금고에서 유명 연예인 김인기(가명)씨가 현금 뭉치를 꺼내 서울시 세금징수 공무원에게 내밀었다. 5개월 동안 내지 않고 버텨오던 체납 주민세 1200만원이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종합소득세 부과에 따른 주민세로 1200만원을 내라는 고지서를 받았지만 체납해오다 서울시가 지난달 15일 자신의 대여금고를 압류하자 곧바로 자진 납부할 뜻을 밝혀왔다. 그는 세금을 체납한 이유에 대해 “사업이 실패해 개인적인 빚까지 생겨 세금까지 신경쓸 여력이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금 체납자에게 대여금고 압류가 ‘즉효약’처럼 작용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가 지난달 15일 1000만원 이상 체납자가 보유한 시중은행 319곳의 대여금고 503개를 압류한 지 보름 만에 체납자 14명이 7억7000만원의 체납 세금을 자진납부했다. 대여금고는 보석, 현금, 미술품 등 집에 보관하기 어려운 재산을 보관하는 데 이용된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 가운데는 이름을 들으면 누구나 알 만한 유명 연예인도 있었고 의사·기업체 사장 등 서울시가 ‘사회지도층’으로 분류하는 인사도 있었다”며 “한 사회지도층 인사는 부동산 양도소득세에 따른 주민세 1억5000만원을 안 내고 버티다가 대여금고를 압류하자 그 안에 중요한 사업상 서류가 있다며 곧바로 체납세금을 낼 뜻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시는 남은 400여명이 오는 4월20일까지 체납세금을 내지 않으면 대여금고 문을 강제로 열어 귀금속, 유가증권, 현금 등을 곧바로 거둬들이거나 처분해 세금으로 환수할 방침이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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