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입법예고
앞으로는 항공권을 조회·예매할 때 항공요금 총액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항공법 일부개정안을 9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소비자가 항공권을 조회하거나 예매할 때 운임과 유류할증료가 모두 포함된 항공 요금의 총액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기본 운임만 안내한 뒤 항공권을 결제할 때 유류할증료 등 추가요금이 붙어 예상보다 많은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는 소비자의 불만이 있었다. 이와 함께 ‘경량항공기 등 서비스업’을 신설해 경량항공기(경비행기)와 초경량 비행장치를 대상으로 급유와 정비 등 종합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현재 항공법상의 안전규제를 적용받고 있지 않은 경찰 등 국가기관 항공기도 항공법상의 안전규제를 적용받는다.
국토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7월 중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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