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경기 등 시정권고 무시
강원랜드·경기도·한국체육산업개발·강원도 등 공공기관 51곳이 지난해 중소기업 제품만을 구매하도록 한 제도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기관은 중소기업청의 시정 권고도 무시하고 관련 제품을 대기업에서 조달했다.
중소기업청은 지난해 공공기관의 입찰공고 모니터링 결과, 중소기업 제품을 조달하도록 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를 위반한 곳이 모두 46곳에 달했다고 17일 밝혔다. 건수로는 95건, 금액으로는 493억원에 이른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는 195개 물품에 대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을 통해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도록 한 제도다.
강원랜드가 위반금액 231억원으로 가장 규모가 컸고, 경기도(71억원), 한국체육산업개발(66억원), 강원도(20억원)가 뒤를 이었다. 강원랜드는 지난해 12월 ‘감시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 시스템의 핵심 부품인 폐쇄회로 티브이(CCTV)를 중소기업자간 경쟁이 아닌 일반경쟁 방식으로 발주했다. 이에 대해 중기청은 해당 사업에 대한 공고를 중소기업간 제한경쟁으로 수정해 재공고하도록 권고했지만, 강원랜드는 올해 초 삼성에스디에스(SDS)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중기청은 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청,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중소기업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제도를 1건씩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공공기관이 공사용 자재 120개 품목에 대한 공사 발주 시 중소기업으로부터 직접구매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편, 중소기업청은 495개 공공기관이 올해 71조1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목표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282개 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실적 67조7000억원보다 5% 증가한 규모이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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