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모델, 투명성·공공 참여 강화
`국가 주도 경제정책 제한’ 신설
`국가 주도 경제정책 제한’ 신설
미국이 새로운 투자협정 모델인 ‘2012 양자투자협정(BIT)’을 지난 20일(현지시각) 발표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투자 분야에 포함된 ‘2004 양자투자협정’을 업그레이드한 버전(개정판)이라서 오는 6월로 예정된 두 나라의 투자자-국가 소송제(ISD) ‘재협상(개정 협상)’에 이 모델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이명박 정부는 국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투자자-국가 소송제가 포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투자 분야를 협정 발효(3월15일) 뒤 90일 이내에 미국과 재협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새 투자협정 모델의 특징을 요약하면, 투명성과 공공의 참여를 강화하고 투자로 인해 노동법·환경법을 제약하지 않도록 규제하며, 정부 주도의 경제정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투명성 강화와 관련해, 투자자-국가 소송제와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 규정, 조처 등이 이행될 때 투명성을 어떻게 강화했는지 주기적으로 논의하도록 했다. 또 새로운 규정을 제정할 때는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조항도 새 투자협정에 담았다. 현재 단심제인 투자자-국가 소송제에 항소 절차를 추가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노동권과 환경법은 한층 보호받는다. 투자를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국내 노동법이나 환경법을 훼손하거나, 법률 시행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새로운 의무를 협정 당사국에 부여하기 때문이다. 또 2012 투자협정 모델에는 국제노동기구(ILO) 선언이나 다자간 환경협정 등을 따라야 한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반면에 미국 투자자의 의견을 받아들여 국가 주도형 경제정책을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예컨대 국내 투자자와 기업을 우대하기 위해 국내 기술로 생산된 제품을 사용하거나 구매하도록 요구하는 정부 정책을 금지하는 조항을 넣었다. 또 미국 투자자가 상대국의 표준과 기술 규정 발전에 참여하도록 보장해 외국 시장에서 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했다. 이밖에도 공기업, 공사 등의 조처도 모두 투자협정에 적용을 받도록 그 범위를 훨씬 더 명확히 했다.
2009년 2월부터 오바마 행정부는 공공의 이익과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반영하는 새로운 투자협정 모델을 추진해왔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08년 대선 때 한-미 자유무역협정 등에 반영된 미국의 기존 투자협정 모델이 지나치게 투자자를 보호한다며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바마 정부의 2012 투자협정 모델에 대해 미국 시민사회의 반응은 싸늘하다. 미국 최대 시민단체인 ‘퍼블릭 시티즌’은 의견서를 내어 “지난 대선 공약과 달리, 2012 투자협정 모델은 과거 투자협정 모델과 주요 내용이 모두 동일하다. 여전히 사적 신분인 ‘중재인’이, 법정 밖에서 국가의 정책을 판정하도록 하고 국가는 세금으로 투자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은주 기자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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