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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외교부 “맥쿼리, ISD 제기할 자격없어”
전문가들은 “소액주주라도 소송 가능”

등록 2012-04-24 20:31수정 2012-04-24 21:53

메트로 9호선·광주순환로 논란
서울시와 광주광역시가 민간업체인 ‘서울시메트로9호선’(메트로 9호선)과 ‘광주순환도로투자’를 무리하게 인수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투자자-국가 소송제(ISD) 대상이 될 수 있는지(맥쿼리 건드리면 ISD 대상

9호선·광주순환로 인수 난관 ☞ 기사보기
)를 두고 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미국 투자펀드가 지분을 전량 매각해 투자자-국가 소송제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미국 투자자는 소액주주라도 제소권을 갖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 지분을 매각해 소송 자격이 없다? 메트로 9호선의 2대 주주(24.5%)이자 광주순환도로투자의 최대주주(100%)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맥쿼리인프라)에는 미국 투자자가 참여하고 있다. 외교부는 지난 23일 <한겨레>가 미국 투자자로 언급한 투자펀드 ‘인컴펀드오브아메리카’가 지난해 상반기까지 보유하던 맥쿼리인프라의 지분(4.86%)을 전량 매각해 투자자-국가 소송제를 제기할 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융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인컴펀드오브아메리카는 지분을 매각했지만 맥쿼리인프라의 외국인 지분은 지난 20일 현재 17.58%이며, 이 가운데 미국 투자자의 지분은 5% 미만으로 여전히 포함돼 있다. 법무부가 2010년에 펴낸 ‘한국의 투자협정 해설서’를 보면, “투자자 자격을 인정할 때 일정 지분을 소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액 주주가 자신의 지분에 대한 피해를 이유로 투자자-국가 소송를 청구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고 설명돼 있다.

■ 서울시 계약은 투자자-국가 소송제 대상이 아니다? 외교부는 투자자-국가 소송제의 대상인 투자계약은 중앙정부와 외국인 투자자 간의 계약으로 한정돼, 서울시 계약은 제외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보면, 한-미 협정이나 투자계약·투자인가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에 외국 투자자가 투자자-국가 소송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투자계약·투자인가는 외교부 설명대로 중앙정부와 체결한 계약으로 한정했다. 반면 한-미 협정 위반은 중앙 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 공기업, 공사 등의 조처까지 포괄한다.

외교부도 “미국 투자자가 맥쿼리인프라의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라면 (한-미 협정의) 투자분야 의무 위반시 투자자-국가 소송제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단순히 요금 산정에 대한 분쟁은 간접수용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메트로 9호선과 서울시 계약상 분쟁에 대한 국내 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한겨레>가 지적한 지방정부가 메트로 9호선과 광주순환도로투자를 인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의 방침이 결정된 것이 아니어서 미리 언급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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