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광우병’ 검역주권 실종
USTR “회원국, 과학적 근거 불충분해도 잠정적 수입중단 가능”
USTR “회원국, 과학적 근거 불충분해도 잠정적 수입중단 가능”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은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하더라도 잠정적인 수입중단 조처를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우리 정부가 국민 불안감이 고조되는데도 수입중단 조처를 하지 않는 것을 두고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으로서의 권리마저 포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달 펴낸 ‘2012 동식물 위생·검역(SPC) 보고서’를 보면, “세계무역기구 위생검역 협약에 따라 (회원국) 정부는 과학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도 잠정적인 수입중단 조처를 내릴 수 있다”고 돼 있다. 다만, 수입중단 조처는 ‘합리적인 기간’으로 제한되고, 객관적인 위해성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 이 보고서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무소속)이 의뢰해 국회도서관이 번역했다.
앞서 2008년 5월12일 촛불집회가 거세지고 있을 때 수전 슈워브 당시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성명서를 내어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의) 모든 정부는 위생·검역 협정에 따라 건강 및 안전상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2008년 6월 우리 정부가 미국과 추가협상을 벌여 추가한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부칙과도 일치한다.
당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등은 보도자료를 내어 ‘우리 정부는 가트(GATT·관세무역일반협정) 제20조와 세계무역기구 위생·검역 협정에 따라 수입중단 등 필요한 조처를 취할 권리가 있음을 수입위생조건 부칙에 명시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 (우리 정부는) 일단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중단 조처한다. 그리고 우리 측 검역 전문가와 미국 측이 공동으로 발생 원인 등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 수입중단, 후 역학조사’ 를 약속한 셈이다.
한편, 미국 무역대표부는 이번 위생·검역 보고서에서, 미국에서 광우병이 다시 발생하면 쇠고기 산업에 큰 피해가 발생할 것임을 시사했다. 2003년 12월 미국에서 처음으로 광우병이 발생했을 때 각 나라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조처로 수출액이 2003년 38억6000만달러에서 2004년 8억800만달러로 79%나 줄었기 때문이다.
지난 6년간 광우병이 발생하지 않은 덕분에 지난해 미국 쇠고기 수출 물량은 2003년 수준을 넘어서 130만t에 이르렀다. 수출액도 54억달러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미국산 쇠고기에 수출시장을 완전히 개방하도록 하는 게 미국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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