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후려치기 적발
공정거래위원회는 최저가 낙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고, 그마저도 제때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하다 적발된 요진건설산업에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시정 명령을 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요진건설은 육군 병영시설 신축 때 철근콘크리트 공사 업체인 하람건설과 최저가 경쟁입찰에 의한 하도급 계약을 맺으면서 낙찰금액보다 770만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고, 법정 지급기일이 지나도록 하도급 대금 7700만원과 지연이자를 주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쟁입찰인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최저가 낙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일부 업계의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곽정수 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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