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특별계정’ 텅비어
채권발행 등으로 조달계획
채권발행 등으로 조달계획
저축은행 3차 구조조정이 단행되면서 예금보험공사가 비상이 걸렸다. 영업정지된 4개 저축은행의 예금자 보호와 구조조정에 쓸 돈이 바닥난 탓이다.
예보는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권별 보험료를 받아 각각의 기금계정을 운영하면서 퇴출 등으로 고객들의 예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되면 예금을 대신 지급한다. 저축은행의 경우 납부한 보험료가 적어 지난해 4월 국회 동의까지 얻어 특별계정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이미 16개 저축은행을 정리하는 과정에 쏟아부은 돈이 15조7000억원에 이르러, 특별계정의 재원은 바닥이 났다.
여기에다 6일 영업정지된 4개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에 6조원 이상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예금 대지급과 자산부채 이전(P&A) 등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예보는 우선 기금 내 다른 금융권 계정으로부터 1조8000억원을 자체 채권 발행으로 8조9000원을 조달해 저축은행 특별계정의 추가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예보 관계자는 “특별계정의 자체 재원은 이미 바닥이 났지만 이번 구조조정에 소요될 자금은 약 10조원의 대출한도가 남아있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특별계정의 빚은 원칙대로 하면 퇴출된 저축은행의 자산을 팔거나, 다른 저축은행들이 내는 보험료로 메워야 한다. 그러나 기대 난망이다.
퇴출된 저축은행들은 대부분 빚이 자산보다 많은 상태이고, 저축은행권에서 부담하는 보험료는 지금까지 들어간 구조조정 비용에 견주면 ‘새발의 피’이다.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들어간 과도한 비용 때문에 예보의 전체 기금 수지가 휘청거릴 정도다. 공기관 경영정보 공시시스템(알리오)를 보면, 예보의 기금회계 수지는 지난 2010년 1조3834억원 흑자에서 지난해에는 무려 10조9641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저축은행 특별계정의 적자가 11조8975억원으로, 전체 기금 적자의 주범이었다.
결국 저축은행의 구조조정 비용을 전체 금융시장 참가자의 돈이나 아니면 국민 세금으로 메워줘야 할 판이다.
박순빈 기자 sb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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