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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애플 AS도 비밀주의?
결함제품 새것 교체 한달이나 쉿!

등록 2012-05-09 20:46수정 2012-05-09 21:03

애플, 한국소비자 요구 굴복 4월 약관 개정
아이폰 이어 아이패드·아이팟 등도 적용
공정위 “애플이 공개 꺼렸다” 뒤늦게 발표
애플이 아이폰에 이어 아이패드, 아이팟, 맥북 등 다른 자사 제품들에 대해서도 구입 뒤 하자가 발생하면 리퍼(재생)제품 대신 새 제품으로 교환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애플은 이같은 조처를 지난 4월에 결정하고도 공정거래위원회가 5월9일에 발표할 때까지 한달 반 동안 한국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는 9일 애플코리아가 아이패드, 아이팟, 맥북 제품에 대한 유지보수(AS) 약관 중에서 제품 교환 기준과 유지보수 배제 기준 등을 우리나라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맞춰 시정해 지난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애플의 이번 조처는 지난해 9월 아이폰에 대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시정한 것에 이어 두번째다.

애플은 리퍼제품 교환이 세계 어디서나 동일하게 적용하는 ‘애플의 글로벌 스탠더드’라며 맞서다가 한국 소비자들의 요구에 굴복해 지난해 아이폰에 대한 약관을 시정했고, 이번에 나머지 제품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처를 취한 것이다. 애플의 이번 조처는 공정위가 지난 4월부터 소형 전자제품에 관한 중요정보 고시를 바꿔 애플처럼 국내 소비자분쟁 해결기준보다 불리한 유지보수 기준을 채택한 경우 제품포장 용기에 이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한 데 따른 불가피한 선택의 측면도 있다. 리퍼제품은 반품된 물품 및 고장 등의 사유로 회수된 애플 제품을 수리했거나, 분해한 뒤 사용 가능한 부품들을 모아 재조립한 것이다.

기존 약관은 아이패드 등의 유지보수 방법으로 환불, 새 제품 교환, 리퍼제품 교환, 무상수리를 제시했지만, 애플이 일방적으로 방법을 선정해 리퍼제품 교환만 시행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컸었다. 반면, 새 약관은 애플 제품 구매자들이 구입 1개월 이내에 제품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리퍼제품 대신 새 제품으로 교환받을 수 있도록 했다. 1개월 이후에도 하자가 반복해서 발생하거나 애플사의 귀책 사유가 존재하면 새 제품으로 교환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또 모호한 유지보수 배제 기준도 명확히 해서, 품질보증 배제 기준 사유를 종전 ‘타사 제품을 함께 사용함으로 인한 손해’에서 ‘결함 있는 다른 제품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로 바꾸었다.

공정위는 “한국 소비자들이 애플 제품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유리한 수준의 품질보증기준을 적용받게 됐다”며 “새 유지보수 기준은 4월 이후 통관된 제품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애플은 이같은 유지보수 기준 개정 사실을 지난 한달반 동안 온라인스토어, 판매대리점, 유지보수 센터 중 어디에도 공개하지 않아, 한국 소비자들의 권리를 무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애플코리아는 이런 지적에 대해 “유지보수 개정 사실을 고지할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김정기 과장은 애플의 유지보수 기준 변경 발표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애플은 유지보수 기준을 한국 등 일부 나라만 예외적으로 운용하는 게 널리 알려지는 것을 꺼려 한다”며 “애플을 상대로 유지보수 기준 변경 발표문 내용을 협의하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애플의 아이패드, 아이팟, 맥북은 올해 1~3월 동안 전 세계에서 각각 1180만대, 770만대, 400만대 팔렸다.

곽정수 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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