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5천만원 강 아무개씨
대출한도 8천만원 늘어
2년이상 보유땐 비과세
청약 재당첨 제한 폐지도
대출한도 8천만원 늘어
2년이상 보유땐 비과세
청약 재당첨 제한 폐지도
‘5·10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은 집을 사고 팔려는 실수요자, 신규 분양이나 재건축 주택 매입을 고려하는 투자자 등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내용들이 적지 않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단축 등 규제 완화를 비롯해 금융·세제 분야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스몰볼’ (미시) 대책이 망라됐기 때문이다. 연소득 5000만원의 무주택 직장인 강아무개씨 사례로 앞으로 달라지는 것들을 짚어봤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투기지역이 풀려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에서 50%로 높아지면서 강씨가 강남에서 집을 장만할 때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액이 늘어나게 됐다. 만일 강씨가 대치동에 있는 시가 8억5000만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한다면 종전까지 강씨의 소득으로는 최대 3억500만원(이자율 5.03%, 30년 원리금 상환 조건)을 빌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8000만원 늘어난 3억85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또 시가 6억원 이하인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는 가구당 2억원 한도에서 연 4.2% 금리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도 받을 수 있게 됐다.
강씨가 다음달 경기 동탄2새도시에 공급되는 전용 84㎡ 민영 아파트를 분양받는다면 종전 3년이었던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은 1년으로 짧아진다. 다음달 계약한다면 내년 6월부터는 분양권을 팔 수 있으며, 재당첨 제한이 폐지됐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른 주택에 청약해 당첨되는 것도 가능해진다.
강씨가 구입한 아파트를 2년 미만 보유한 뒤 처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도 줄어든다. 5억원짜리 아파트를 6개월만 보유한 뒤 5억5000만원에 매각한다고 가정하면, 양도세는 종전 2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25% 줄어든다. 또 종전에는 집 한 채를 3년 이상 보유한 뒤 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9억원 이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2년 이상만 보유하면 비과세된다. 만일 종전 집을 팔지 못한 상태에서 새 집을 구입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때는 종전 집을 3년(기존 2년) 안에 처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