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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한지붕 두가족’ 아파트 건축기준 완화

등록 2012-05-13 18:39

85㎡ 초과하지 않는 주택도
1·2인 가구 임대용 세대 가능
14㎡ 이상으로만 나누면 돼
여러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는 ‘세대구분형 아파트’ (멀티홈) 건축 기준이 크게 완화됐다. 1~2인 가구가 빠르게 늘어나는 데 따른 대책이다.

국토해양부는 아파트의 일부 공간을 구분해 학생·독신자 등 1~2인 가구에 임대하는 세대구분형 아파트의 건축 기준을 새로 마련해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아파트의 30㎡ 이하를 쪼갤 수 있도록 허용한 데 이어, 그 기준을 더욱 완화한 것이다.

먼저 면적 규모 제한을 없앴다. 85㎡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세대구분형 아파트로 쪼개 임대할 수 있게 된다. 또 임대용 구분 면적을 30㎡ 이하로 제한하던 규정도 사라진다. 대신 최소 주거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14㎡ 이상으로만 나누면 된다. 독립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설계 규정도 신설됐다. 독립된 현관문, 1개 이상의 침실, 부엌 및 욕실, 별도의 수도·가스·전기 계량기 등이다.

이처럼 하나의 아파트를 나눠 두개 이상의 세대가 거주하더라도, 1가구로 간주된다.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주차장 설치 의무, 추가 부대시설 부담은 면제해 준다는 뜻이다. 또 신축 아파트 뿐만 아니라, 리모델링을 통해서도 조건만 충족하면 세대구분형 아파트로 간주된다. 이같은 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업무처리 지침 형태로 14일 통보돼 즉시 시행된다.

건설업계 반응은 아직 미온적이다. 분양 시장을 고려하면 세대구분형 아파트를 신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다. 한 대형 건설업체 관계자는 “‘홈셰어링’(home sharing)이 1인 가구 주택의 대안으로 떠오르긴 하지만, 건설업체는 분양시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학가와 노년층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한 아파트 리모델링 시장에서는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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