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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전매제한’ 완화 보금자리주택 ‘눈길’

등록 2012-05-15 20:53

‘5·10 부동산 대책’에 따라 전매제한·거주의무 기간이 줄어드는 수도권 보금자리지구, 공공택지 아파트가 관심을 모은다. 이달 중 미분양 물량에 대한 선착순 공급이 이뤄지는 고양시 원흥보금자리지구 공사 현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
‘5·10 부동산 대책’에 따라 전매제한·거주의무 기간이 줄어드는 수도권 보금자리지구, 공공택지 아파트가 관심을 모은다. 이달 중 미분양 물량에 대한 선착순 공급이 이뤄지는 고양시 원흥보금자리지구 공사 현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
5·10 부동산 대책 이후
원흥, 전매금지 7→4년으로…입주 1년뒤 매매 가능
강남·위례등도 단축…“매매 늘지만 값 안오를수도”
‘5·10 주택거래 정상화 대책’으로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수혜가 예상되는 아파트 단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요자들이 분양을 받은 뒤 자금이 묶이는 기간이 짧아지면서 그만큼 아파트를 사고팔기가 쉬워지는 데 따른 것이다.

이번 대책으로 전용면적 85㎡ 이하 공공택지의 전매제한 기간이 계약 후 3년에서 1년으로 줄었다. 특히 삼송·별내·원흥지구 등 수도권 공공택지 중 지구면적의 50% 이상 그린벨트를 해제한 곳은 민영의 경우 현행 5~7년이던 전매금지 기간이 2~5년, 보금자리주택은 7~10년에서 4~8년으로 대폭 단축된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일반 공공택지내 전용 85㎡ 이하 3만여가구, 그린벨트 해제 공공택지내 85㎡ 이하 2만여가구 등 약 5만여가구가 이번 대책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 보금자리주택 매매·임대놓기 숨통 이번 조처로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전용 85㎡ 이하 보금자리주택은 그동안 최대 약점으로 지적됐던 ‘환금성’ 제약의 굴레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게 됐다. 보금자리주택은 애초 분양가격이 인근보다 저렴해 민영 아파트보다 긴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기간 등 강도높은 이중 제한을 받았으나 실수요자들의 재산권 행사 편의를 높이고 거래 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 대상에 포함됐다.

올해 수도권에서 공급될 보금자리주택 단지로는 서울 강남지구와 위례새도시, 경기도 하남미사지구와 인천 구월지구 등이 대표적인 수혜단지로 꼽힌다. 이 가운데 주택 분양가격이 시세의 70% 미만인 강남지구와 위례새도시 보금자리주택은 전매금지 기간이 현행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된다. 또 주택 분양가격이 시세의 70~85% 미만인 하남미사지구 보금자리주택은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 7년에서 6년으로 단축되는 동시에 거주의무 기간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짧아진다. 하남미사지구에서는 다음달 전용 59~84㎡ 2156가구가 본청약을 통해 공급될 예정이다.

이달 말 본청약을 앞둔 인천 구월지구처럼 주택 분양가격이 시세의 85% 이상인 수도권 보금자리지구들은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 7년에서 4년으로, 거주의무 기간은 기존 5년에서 1년으로 대폭 단축된다. 이들 단지는 시세차익은 적지만 계약자가 주택을 처분하거나 전월세를 놓을 수 있는 여건이 한결 좋아지면서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달 23~2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청약통장 없는 무주택 가구주를 대상으로 선착순 공급 신청을 받는 고양 원흥보금자리지구는 이번 대책 발표 이후 첫 수혜단지로 떠올랐다. 분양가가 3.3㎡당 845만원 수준으로 주변 시세의 85% 정도인 원흥지구 보금자리주택은 거주의무 기간이 현행 5년에서 1년으로, 전매제한 기간은 현행 7년에서 4년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수요자가 원흥지구 주택을 계약할 경우 입주 1년 뒤부터 매매가 가능해진다. 이번 공급 물량은 지난해 본청약에서 미분양된 A2·4·6블록 1375가구이며, 주택형별로는 전용 84㎡ 1003가구, 74㎡ 326가구, 59㎡ 46가구 등이다.

■ 전매제한 완화가 집값 견인은 못해 수도권 공공택지 가운데는 동탄2새도시, 광교새도시, 김포한강새도시, 별내새도시, 삼송지구 등이 대표적인 수혜 단지로 꼽히고 있다.

다음달 첫 동시분양을 앞둔 경기 화성 동탄2새도시는 전용 85㎡ 이하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 계약 뒤 3년에서 1년으로 바뀐다. 이번 대책에 따른 관련 법령은 7월께 개정될 예정이지만 전매제한 규정은 기존 분양 물량까지 소급적용된다. 이번 동탄2새도시 동시분양에는 지에스(GS)건설(전용 72~84㎡ 559가구), 롯데건설(101~241㎡ 1416가구), 우남건설(59~84㎡ 1442가구), 호반건설(84㎡ 1002가구), 케이씨씨(KCC)건설(84㎡ 640가구), 모아종합건설(84㎡ 460가구) 등이 공급에 나설 예정이다. 이어 하반기에도 대우건설, 한화건설, 호반건설이 후속 분양을 준비중이다.

김포한강새도시에서는 지난 3월 공급된 ‘한강 삼성래미안’이 수혜 단지로 꼽히며, 같은 달 공급된 광교새도시 ‘광교 푸르지오 월드마크’ 등도 전매제한 기간이 1년으로 짧아지는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매매나 임대를 놓기가 쉬워지는 단지들은 수요자들이 자금 운용에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돼 구매를 촉진하는 효과도 부수적으로 있다고 본다. 그러나 주택가격이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최초 분양가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는 손해보고 팔아야 하는 상황이 닥칠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규정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전매제한 완화가 해당 단지의 시세를 끌어올리는 직접적 요인은 못 되기 때문에 수요자들은 계약 전에 입지와 미래가치를 따져보는 신중한 접근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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