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말부터 수도권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주택 전매제한 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일반 공공택지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1년으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공공택지내 85㎡ 이하는 2~8년으로 각각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5·10 주택거래 정상화 대책’의 후속 조처로 수도권 주택 전매제한기간 완화와 공공택지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내 단독주택 사업승인대상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수도권 일반 공공택지내 85㎡ 이하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의 경우 현행 계약일로부터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또 그린벨트를 해제한 공공택지내 85㎡ 이하의 경우 분양가 대비 인근시세의 비율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7~10년에서 2~8년으로 완화된다. 전매제한은 신규 분양 주택뿐 아니라 법 개정 이전에 분양된 주택(약 6만2000가구)에도 소급 적용된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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