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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국토부,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등록 2012-05-21 20:29

‘투기 우려’ 위례신도시 등 1098㎢
국토해양부는 올 5월 말로 만료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한 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위례신도시, 케이티엑스(KTX)수서역, 광교택지개발지구 인근지역 등 1098㎢에 이른다. 이번 연장 조처는 지난 1월30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폭 해제한 데 따른 후속 조처로 볼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토지시장 거래가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투기 우려가 낮은 토지거래허가구역(1244㎢)을 대폭 해제한 바 있다. 당시 지정돼 있던 토지거래허가구역 2342㎢의 53%를 넘는 면적이다. 국토해양부는 “당시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 지역은 여전히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나, 투기 우려가 큰 지역”이라며 “4개월여 만에 이들 지역에서 투기 우려가 사라졌다 보기 어려워 1년 더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묶인 도시 구역에서 주거용(180㎡), 상업용(200㎡), 공업용(660㎡) 등 기준을 넘어서 토지를 사들이기 위해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군·구청장은 실수요자한테만 토지 취득을 허가할 수 있으며, 용도별로 2~5년 동안은 취득 당시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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